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제는 농산물 직거래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정부가 인증하는 제도로서 직거래 농산물 취급 비중, 고령농 및 영세농 참여비율, 안전성 관리 등의 항목을 평가하여 직거래 본래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장을 선정하며, 선정된 사업장은 유사 직거래를 차단하고 소비자의 혼란을 방지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여인홍, aT)는 유사 직거래 난립에 따른 소비자 피해 예방과 농산물 직거래의 건전한 확산을 위해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제」를 추진하고 그 첫걸음으로 전국 로컬푸드직매장 12곳을 선정했다.
인증사업장에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타사업장으로 하여금 선의의 경쟁을 유도할 예정이며, 선정된 인증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농산물직거래와 인증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농식품부와 aT는 1월 25일 세종 로컬푸드직매장에서 인증제의 시작을 알리는 현판식과 함께 인증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개최했으며, 세종 로컬푸드직매장을 제외한 나머지 인증사업장 11곳은 지역별 여건에 맞추어 자체적으로 별도 현판식을 가질 예정이다.
여인홍 aT 사장은 “직거래 인증제가 소비자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농산물 직거래의 나침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