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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

윤재갑 의원,“실내정원 조성사업에 사용되는 조화” 지적

윤재갑 의원은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녹색생활공간 확충하겠다는 산림청 실내정원조성사업, 환경오염의 주범!이라며 실내정원 조성사업에 사용되는 조화, 잔류성 유기오염물질로 환경오염을 초래할 수 있다” 며“사업목적과 달리 조화 사용할 경우 향후 사업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보조금 제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요구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재갑 국회의원(전라남도 해남·완도·진도)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공시설 내 공기질 개선을 위해 시행되는 산림청 실내정원조성사업이 오히려 환경오염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내정원조성사업은 생활권 주변의 다중이용시설을 활용하여 실내·옥상정원 등 조성으로 녹색생활공간 확충하는 사업으로 산림청은 2020~2022년까지 실내정원조성사업으로 예산 490억 원(국비 245억 원)을 투입하여 55개소의 실내정원을 조성하고 있다.

 

문제는 실내정원 조성사업의 목적상 생화를 사용해야 함에도 사업을 시행하는 각 지자체들이 생화는 관리가 어렵고 구조물 연결부에는 생화가 자라기 어렵다는 이유로 조화나 스칸디아모스 등 인공재료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조화나 스칸디아모스를 사용하는 것은 「실내정원 조성사업」의 목적과 배치되는 문제뿐만 아니라 환경오염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윤재갑 국회의원실이 조화나 모스의 환경 유해성에 대하여 국회 입법조사처에 의뢰한 결과 시중에 유통되는 일부 조화는 자연환경에서 분해되지 않는 잔류성 유기오염물질(POPs물질)이 함유되어 있어 환경오염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또한, 조화에 사용되는 잔류성 유기오염 물질인 단쇄염화파라핀은 국제암연구소에서 발암가능물질로 분류되어 노출되면 눈과 피부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으며, 면역체계 교란·중추신경계 손상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윤재갑 국회의원실은 지난 4월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산림청에 실내정원조성사업 시행 시 조화나 모스 등 인공재료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것으로 요청하였고 산림청은 사업지침을 정비하여 각 지자체에 통보하였으나 여전히 인공재료가 사용되고 있다.

 

윤재갑 국회의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실내정원조성사업의 취지에서 벗어난 사업 집행을 할 경우 향후 해당 사업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보조금을 제한해야 한다”며

 

또한, “실내정원 재료 취급 업체에 대한 인증 또는 등록제 등을 통해 실내정원 재료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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