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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

윤재갑 의원 “협죽도 온라인 판매 금지, 구매자 기록 관리 조치” 촉구

청산가리 6천 배 맹독성 식물, 협죽도를 아시나요? 범죄 도구로도 사용된 협죽도를 가로수로 지정한 산림청,

공기 정화 식물로 온라인에서도 버젓이 판매 중이다.

 

윤재갑 국회의원(전라남도 해남·완도·진도)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림청은 청산가리의 6천 배의 독성을 지닌 협죽도를 가로수로 지정하고 관리 매뉴얼도 전국지자체에 배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협죽도는 인도와 페르시아가 원산지로, 여름에도 꽃이 오랜 기간 피고, 공기 정화 능력도 탁월해, 1980년대 제주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가로수, 관상수로 식재했다.

 

하지만, 협죽도는 청산가리의 6천 배에 달하는 ‘라신’이라는 독성이 있어 과거 ‘사약’의 재료로 쓰일 만큼 치명적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오히려, 통영시와 제주시는 ‘(협죽도)식물 전체에 치명적인 독성이 있으므로 식용 및 젓가락 등의 용도로 사용을 금한다’고 안내해왔고, 대체 수종으로 교체를 진행했다.

 

지자체는 위험성을 알고, 경고문을 부착하고 대체 수종 식재에 나섰는데, 전문기관인 산림청은 ‘가로수 조성·관리 매뉴얼’에 협죽도를 포함하고, 광역·기초 지자체에 배포하는 촌극을 벌여왔다.

 

이렇게 협죽도에 대한 관리·감독이 전무한 상황에서, 국내 유명 포탈 등에는 ‘협죽도 수액을 넣은 차를 먹이고 ‘자살’로 위장할 수 있는지’, ‘협죽도를 물에 넣어 끓여도 독성분이 유지되냐?’ 등의 범죄 문의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 2012년, 2015년 그리고 2017년에는 협죽도가 ‘범죄 도구’로 활용되었다. 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협죽도를 달인 물을 지속적으로 마시게 하는 수법으로 독살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게다가, 현재도 온라인을 통해, ‘누구나’, ‘손쉽게’ 협죽도를 구매할 수 있고, 어디에도 위험성에 대한 고지나 경고는 없는 실정이다.

 

한편, 고독성 농약의 경우, 온라인을 통한 판매가 2010년 이후 금지되었고, 오프라인으로 구매할 때는 구매자의 신상을 반드시 기입하고 관리하고 있다.

 

윤재갑 의원은 “산림청의 안일한 관리로 인해, 국민이 위험에 노출된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산림청이 협죽도의 온라인 판매 금지나, 구매자에 대한 기록 관리 등의 즉각적인 조치에 나설 것”을 강력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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