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오스의 계절은 건기와 우기로 구분된다. 우기는 6월부터 10월말까지로 밤마다 비가 내려 더워진 대지를 식혀준다. 건기는 11월부터 5월까지로 거의 비가 내리지 않는다. 물을 많이 필요로 하는 벼농사는 건기와 우기에 물을 항상 공급할 수 있는 논과 우기에만 비가 내려 물을 공급할 수 있는 논으로 구분된다. 평탄지에서 언제나 물을 공급할 수 있는 논은 1년에 벼농사를 2기작도 가능하다. 그러나 대부분 충분한 관수 시설이 부족하여 물을 원하는 시기에 공급하지 못하는 논이 많다. 우기에는 논뿐 아니라 산에도 불을 질러 토지 개간하여 벼를 심어서 농사짓는다. 지금 들판에는 벼 알곡들이 누렇게 익어 고개를 숙이고 있는 곳이 많다. 그러나 지역에 따라서는 아직 벼 이삭이 올라오지 않은 지역도 있어 벼농사의 단계가 지역별로 다양한 형편이다. 라오스에서는 찹쌀과 보통 쌀을 생산하는데 찹쌀 생산량이 70%로 더 많고 가격도 더 싸다. 쌀 가격은 kg당 평균 7,000~9.000킵(약 1$)정도이다. 그래서 농사를 하거나 힘든 노동을 하는 분들은 찹쌀로 밥을 해서 맨손으로 찹쌀밥을 주로 먹는다. 일반 사무직에 종사하는 분들은 찹쌀보다 보통 쌀로 지은 쌀밥을 많이 먹는다. 벼의
라오스는 전체 인구의 약 70%가 농산업에 종사하는 농업 국가이다. 2015년 국내 GDP에서 농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1.8%이었다. 전체 농산업 중 축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7.5%로 농작물 65.0% 다음으로 비중이 크다. 전체 축산업의 95% 이상은 개별 가정에서 소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는 저 투입 자연 친화적인 방식이다. 대규모의 축산업은 도시근교에서 중국이나 태국의 자본들이 들어와서 일부를 담당하고 있다. 2015년 가축 두수는 물소가 116만 5천 두, 소 182만 8천 두, 돼지 325만 8천 두, 염소와 양이 53만 3천 두, 닭, 오리 등 가금류가 3,442만 2천 수 이었다. 라오스에서 축산업은 각 가정의 가족들의 영양 공급과 현금을 확보하고 자산을 늘리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각 가정에서는 소, 돼지, 닭 등 가축들을 몇 마리씩 기르고 있다. 이런 라오스 축산의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는 안정적인 사료를 확보하지 못하는 것이다. 라오스는 계절이 건기와 우기로 나누어진다. 지금은 우기로 통상 6월부터 10월까지이다. 우기에는 거의 매일 밤마다 비가 내려 낮 시간의 열기를 식혀준다. 우기에는 주변이 온통 푸른 풀들로
7조. 사업허가서발급 제안서류 1. 무역부의 양식에 따른 사업허가서 발급신청서. 2. 본 의정 4조 1항 a, b, c, d에서 규정한 조건에 부응하는지에 대한 설명문. 3. 기업의 예견되는 상품매매사업 및 상품매매와 직접연관 있는 활동들의 내용. 4. 투자증명서 사본. 8조. 사업허가서 발급절차 1. 기업은 서류 3부를 제출하며, 그 중 원본은 기업의 본사가 위치한 지역의 성급 인민위원회에 전달한다. 2. 서류 접수일로부터 근무일수 3일 이내에 서류접수기관은 서류의 적합성을 검사하고 무역부에 보내 의견을 갖도록 한다. 서류가 적합하지 않는 경우 서류접수기관은 이를 수정, 보완하도록 투자자에게 공문으로 통보한다. 3. 서류 접수일로부터 근무일수 15일 이내에 무역부는 자신의 관리기능에 속한 문제들에 대해 공문으로 의견을 보낸다. KOPIA 베트남센터 김민정
한국은 자본재 및 원·부자재를 수출하고, 베트남은 농수산물 등 1차 상품과 일부 전자 부품을 수출하는 형태인데, 이는 양국 간 산업 구조 차이에서 비롯된다. 현지 한국기업들이 한국에서 원·부자재를 수입하여 제품을 제조한 후 제3국에 수출하여 베트남의 수출증대에 상당부분 기여하고 있다. 외국기업 상품 매매 및 무역 규정 1조. 조정 범위 본 의정은 베트남 주재 외국투자기업의 상품매매활동 및 상품매매활동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활동들에 관한 무역법을 세부적으로 규정한다. 2조. 적용대상 본 의정은 베트남 주재 외국투자기업의 상품매매활동관리 및 상품매매활동과 직접연관 있는 활동과 관련 있는 외국투자기업, 조직, 개인에 대해 적용한다. 3조. 단어설명 본 의정에서 아래의 단어는 다음과 같이 이해된다. 1. 상품매매활동 및 상품매매활동과 직접연관 있는 활동들이란 무역법의 4장, 5장에서 규정된 수출, 수입, 유통 및 기타 활동이다. 2. 수출, 수입이란 무역법의 28조에서 규정된 활동들이다. 3. 수출권리란 수출과 연관 있는 수속을 실현하기 위해 수출상품신고서에 명의를 서는 권한과 책임을 지는 것을 포함하여 수출용으로 베트남에서 상품을 구매하는 권리이다. 베트남 법률
라오스는 전통적으로 누에로부터 얻어지는 실크를 이용한 옷감을 많이 소비하는 나라이다. 남여 공통적으로 실크 섬유 옷을 많이 입는데, 특별히 여성들은 실크로 만든 긴 치마(씬)를 공식적인 장소나 파티 및 절과 같은 공공장소에서는 입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 라오스의 실크 산업은 많이 열악한 상황이다. 현재 라오스 북쪽 지역인 씨앙쿠앙, 퐁살리, 루앙프라방, 보리캄싸이 주 등에서 뽕나무를 기르고 누에를 길러 베를 짜는 농가들이 있지만 생산성이 아주 낮다. 그래서 라오스에서 필요로 하는 옷감의 90%를 중국이나 태국에서 수입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에 라오스 정부에서는 실크 산업을 발전시키고자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연구자, 지도자, 생산자도 정부의 이러한 계획에 많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라오스에서 누에관련 연구는 국립농업산림연구청(NAFRI) 내의 원예연구센터(HRC)에서 담당 하고 있다. 우리 코피아센터가 지난해에 라오스에 NAFRI 내에 사무실을 개소하고, 공동 협력연구 과제를 선정하는데 NAFRI에서 적극적인 요청이 있어 누에 생산성 향상과 뽕나무 재배기술 개발 과제를 협력연구과제 중의 하나로 선정했다. 그런데 협력연구과제 수행을 위해 원예연구센터를 처음 방문했
난번(본지 6월호)에 라오스의 축산 현황에 대해 소개 했다. 지난 4월 1차 농가 분양을 마치고, 5월 15일~17일까지 2차 분양을 완료했다. 2차 분양은 우기 기간이라 현지 농가로 가는 길은 무척 어려웠지만 잘 마무리했다. 이번에는 3차로 7월 4일부터 6일까지 한국의 국립축산과학원 돼지와 닭 전문가를 초청하여 코피아 라오스센터 축산 협력과제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아침 일찍 비엔티안 코피아 라오스센터 사무실을 출발해서 종일 내리는 비를 맞으며 씨앵쿠앙 주 목적지역의 농가까지 8시간을 넘게 달렸다. 전문가들과 시험 중인 농가 현장에 도착하여 2차에 걸쳐 분양한 돼지와 닭을 확인하면서 문제점과 개선 사항을 설명했다. 라오스에서 기르는 돼지의 80% 이상은 라오스 전통의 재래종 돼지이다. 재래종 돼지는 지방이 70% 정도로 높아 살코기 생산량이 적다. 또한 재래종 돼지의 하루 무게 증가량이 100g 정도로 한국의 10분의 1 수준이다. 무게 증가량이 낮은 이유는 돼지가 필요로 하는 적정 영양소를 공급해 줄 수 있는 좋은 사료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산간지역에서 부업 형태로 돼지를 기르는 농가는 사육에 필요한 기술을 배울 기회가 없어
6) 토지임대 기간 및 임대료 토지사용기간은 투자프로젝트에 따라서 결정되지만 50년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수상의 승인을 받아 70년까지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지난 7월호에 게재했다. 이번호는 베트남에서 토지를 사용하는 자는 토지이용형태, 즉 토지임대 또는 토지할당에 따라 토지임대료(land rental) 또는 토지사용료(land use fee)를 지불해야 하는데, 임대료 산정과 지급, 임대료의 감면, 토지임대료에 대한 불복, 토지의 회수 등에 알아보았다. (1) 임대료 산정 토지임대료는 임대 대상인 토지의 가격에 임대기간과 0.5(%)를 곱하여 산정된다. 다만 투자유치가 어려운 사회· 경제적 낙후 지역에는 위 0.5(%)보다 낮은 비율, 도시· 상업지구 또는 인구밀집 지역에는 위 0.5(%)보다 높은 비율 등이 각각 적용될 수 있으나, 그러한 경우에도 0.25% 보다 낮을 수 없으며, 2%보다 높을 수 없다. 임대대상인 토지에 적용되는 임대가격 단위(rent unit)는, 성 및 특별시 인민위원회가 공표하여 매년 1월 1일 자로 효력이 발생하는 해당 성 및 특별시내의 토지사용권에 대한 공시지가(land price)를 기초로 한다.
pepper 고추는 우리나라 채소 재배면적과 생산액 중 최고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양념채소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고추 소비량의 60% 정도를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수입하고 있다. 수입량의 90% 이상을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어 수입국가의 집중화가 심각한 상황이다. 고추 수입은 건고추 수입 관세를 270%로 높게 하여 우리나라 고추 산업을 보호하고 있다. 하지만 2000년대 초반부터는 수입 업자들이 고추의 높은 관세를 피하기 위해 냉동고추를 만들어 수입하고 있다. 냉동 고추로 수입하게 되면 수입 관세가 27%로 우리나라에 들여와 고추 주산단지에서 냉동고추를 건조하여 유통하고 있다. 현재 수입되는 냉동 고추의 품종들이 대부분 우리나라 고추 종자를 재배하여 냉동고추를 만들어서 수입하고 있어 건조 후에는 냉동고추의 원산지를 판단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라오스 국민들도 우리나라만큼이나 많이 고추 좋아하고 먹고 있다. 라오스의 전통식인 퍼(쌀국수)나 까우삐약(카사바 가루로 만든 국수)을 먹을 때는 언제나 상추, 동부, 바질 등과 함께 라오스의 작은 매운 고추를 같이 내어준다. 라오스의 고추는 우리나라 고추와는 종이 다른 캡시쿰치넨세 (Capsicum Chinens
5) 토지사용자의 권리와 의무제119조(베트남 내에서 투자 프로젝트를 시행하기 위해 토지를 사용하는 해외거주 베트남인, 해외기관과 개인의 권리와 의무) 1. 토지사용세를 납부하고 국가로부터 토지를 할당받거나 베트남 내의 투자를 위해 귀국한 해외거주 베트남인은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a) 이 법 제105조와 제107조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 b) 이 법 제110 제2항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 2. 매년 토지임대료를 내고 베트남정부로부터 토지를 임대받거나 베트남 내에서 투자를 하는 해외거주 베트남인이나 해외기관과 개인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a) 이 법 제105조와 제107조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 b) 금융기관에 토지사용권 관련 자산을 저당 또는 보증 제공할 수 있고 자본금으로 출자할 수 있는 관리 c) 토지사용권 관련 자산의 매매. 단, 자산 구매자가 기관이나 개인인 경우, 그들은 매년 토지임대료를 내고 국가로부터 토지를 할당 또는 임대받을 수 있다. 또한 자산 구매자가 해외기관이나 개인인 경우, 그들은 매년 또는 일시불로 토지임대료를 내고 국가로 부터 토지를 임대받을 수 있다. 토지를 할당 또는 임대받은 자는 남은 기간 동안 정당하게 지정된
코피아 라오스센터에서는 라오스의 축산업 기술 지원을 위해 돼지와 닭의 품종 개량과 먹이 개발을 지원하는 과제를 수행한다. 현재 라오스의 돼지 품종들은 전통 재래종 돼지와 개량 재래종 돼지 그리고 도입종 돼지로 크게 구분된다. 전통 재래종 돼지는 우리나라의 산돼지와 비슷하다. 몸집이 둥글고 몸의 길이가 짧다. 그리고 고기에는 지방이 70% 정도 차지할 정도로 많다. 이런 돼지는 하루에 늘어나는 무게가 100g 정도로 우리나라 1kg의 10분의 1 수준이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먹는 것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시골지역에서는 돼지들이 흔히 도로변에서 뛰어다니는 것을 볼 수 있다. 농가에서도 넓은 마당에서 뛰어 놀고, 먹거리는 거의 없어 흙만 먹고 산다는 느낌이다. 닭도 비슷한 상황이다. 라오스 축산연구센터에서는 재래종 닭을 형태적으로 5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라오스 재래종 닭들은 보기에도 많이 약해 보인다. 그래서 코피아 라오스센터와 라오스 축산연구센터에서는 이집트 산 도입종 닭과 라오스 재래종 닭 간의 일대잡종 품종 육성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라오스 닭의 문제점은 너무 자라지 않고, 계란도 적게 낳을뿐더러 질병에 약한 단점을 갖고 있다. 이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