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05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해외농업/아열대작목

베트남무역법2

사업허가서 발급수속

7조. 사업허가서발급 제안서류

1. 무역부의 양식에 따른 사업허가서 발급신청서.

2. 본 의정 4조 1항 a, b, c, d에서 규정한 조건에 부응하는지에 대한 설명문.

3. 기업의 예견되는 상품매매사업 및 상품매매와 직접연관 있는 활동들의 내용.

4. 투자증명서 사본.

8조. 사업허가서 발급절차

1. 기업은 서류 3부를 제출하며, 그 중 원본은 기업의 본사가 위치한 지역의 성급 인민위원회에 전달한다.

2. 서류 접수일로부터 근무일수 3일 이내에 서류접수기관은 서류의 적합성을 검사하고 무역부에 보내 의견을 갖도록 한다. 서류가 적합하지 않는 경우 서류접수기관은 이를 수정, 보완하도록 투자자에게 공문으로 통보한다.

3. 서류 접수일로부터 근무일수 15일 이내에 무역부는 자신의 관리기능에 속한 문제들에 대해 공문으로 의견을 보낸다.


 KOPIA 베트남센터 김민정

저작권자(C) 팜앤마켓. 무단전재 재배포금지





포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