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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과수화상병 예방 교육 추가 실시

올해부터 달라진 예찰·방제지침 개정 사항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한 예방 교육을 오는 4월 1일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추가로 진행한다.

 


교육은 과수화상병을 예방하는 방법을 비롯하여, 과수화상병 손실보상금 감액 기준과 농업인의 안전 수칙 준수사항 등 올해부터 시행되는 식물방역법과 과수화상병 예찰·방제지침 개정 사항 등을 설명한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지난 3월 13일과 14일, 이틀간 과수(사과, 배) 재배 농업인을 대상으로 과수화상병 예방 교육을 한 바 있으나, 기존에 교육을 수강하지 못한 농업인들 대상으로 추가 교육을 한다고 밝혔다.

농업기술센터 과수화상병 담당자는 “올해부터 과수화상병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과수화상병 공적방제 시 손실보상금이 20% 감액된다. 또한 이상기온으로 약제살포에도 주의사항이 있으니, 지난 교육을 수강하지 못한 농업인들께서는 이번 교육에 꼭 참석하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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