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경제의 국제화 세계화 추세가 급속도로 진전되면서 정부가 주도하여 농축산물의 수급 및 가격 안정사업을 추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게 됐다. 상대적으로 농축산물의 수급 및 가격안정에 대한 농가의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농가가 자율적으로 농축산업을 지켜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연적인 과제로 대두됐다.
이에 1980년대 후반부터 학계와 업계에서는 농축산업의 자조금제도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에 대한 연구도 적극적으로 실시하기 시작했다. 그러한 결과로 인해 정부는 1990년 4월에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13조에 임의자조금제도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기에 이르렀다. 이후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임의자조금과 관련된 내용은 보다 구체적으로 보완되어 2000년 6월에 농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로 이전되어 규정됐다.
축산부문에서는 축종별 축산단체가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전제로 자조금사업을 최초로 추진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농가의 자조금사업에 대한 공감대 부족과 소극적인 참여로 인한 대다수의 무임편승자 때문에 임의자조금사업은 정착되지 못하고 소수 지도자들에 의해 명맥만 유지해 왔다.
그러나 임의자조금사업의 한계성을 경험한 축산단체들은 19 98년에 농림부에 축산물의 의무자조금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법제화를 건의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2002년 5월에는 축산물에 대한 의무자조금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포함되어 있는 ‘축산물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 동법은 2006년 12월 제정․공포된 법률 8107호에 의거 제명이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이 제정 ․ 공포됐다.
2002년 11월에는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제정 ․ 공포됨으로서 명실 공히 의무자조금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한국적 축산자조금법이 마련된 것이다.
축산자조금법은 각 축종별 축산단체의 주관 하에 의무자조금을 도입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특히 축산단체가 의무자조금제도를 도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가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대의원을 선출했다. 의무자조금제도의 도입여부와 거출금액 등에 대해 대의원 투표를 거치는 등 축산 농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토록 규정함으로서 자조금의 민주적 조성과 관리가 가능토록 했다.
이렇게 제정․공포된 축산자조금법에 근거하여 우유와, 한우, 한돈을 비롯한 대부분의 축산물에서는 의무자조금제도가 도입되어 현재까지 성공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한우의 경우 농가가 조성한 자조금만도 연간 약 200억원에 육박하고 있다. 축산부문에 있어서는 한국형 자조금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됐다고 본다.
<팜&마켓매거진 1월호>에서 자조금 제도가 필요할까요? 에 대해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