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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농기계·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

농작업 중 발생하는 재해 보상

 이천시는 농업인과 농작업근로자를 보호하고 생활안정 도모 및 사회안전망 제공을 위해 농기계종합보험, 농업인안전보험 가입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농업인안전보험은 농작업 중 발생하는 재해를 보상하는 것으로 만 15세 ~ 87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관내 거주 농업경영체등록 농업인이면 가입할 수 있다. 가입하려는 항목에 따라 일반형과 산재형이 있고, 일반1형은 만 15~87세, 일반2형·일반3형·산재형은 만 15~84세가 가입할 수 있다.

 

 농기계종합보험은 대상 농기계(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SS분무기, 승용관리기, 승용이앙기, 항공방제기, 광역방제기, 베일러, 농용굴삭기, 농용동력운반차, 농용로우더)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만 19세 이상의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지역농협 포함)이 가입할 수 있다.

 

 보험 가입은 지역농협에서 수시로 가능하고 보험 기간은 가입 일로부터 1년간 보장된다. 보험과 관련된 신청 접수와 약관 설명, 청약서 확인, 보험계약 체결은 각 지역 농협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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