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형 치유농업을 그대로 도입하기보다는 우리 실정에 맞는 한국형 치유농업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국민에게 다양한 치유농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자면 국가적인 협력이 필요한 거죠. 예를 들면 복지부, 통일부, 문체부, 여가부 등 정부 각 부처의 사회서비스 지원 프로그램 안에 치유농업 활동을 포함 시키고 지역 특화 치유서비스를 활성화하여 치유농업을 산업화시켜야 합니다.”
치유농업추진단 장정희 단장은 “한국형 치유농업의 정립과 국민에게 치유농업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이고, 치유농장에는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치유농업의 조기 확산과 체계적 지원을 위해 전담 조직인 ‘치유농업추진단’을 신설했다.
치유농업의 정의에 따르면 치유농업은 국민의 건강 회복 및 유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하고, 이와 관련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의미한다.
치유농업추진단은 3월 25일자로 시행된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법(치유농업법)’에 따라 치유농업 서비스 지원 체계화, 농업・농촌의 다양한 치유자원을 활용한 산업화, 치유농업사 양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전담하게 된다. 농촌진흥청은 1993년부터 원예작물의 치유효과 연구를 시작해 농업의 치유자원을 발굴하고 과학적 효과를 검증해왔으며 원예, 곤충, 자연경관, 동물 매개 자원 등을 활용한 치유프로그램을 보급하고 있다.
치유농업추진단은 첫째, 치유농업 기반 구축을 위해 치유농업사 양성 관련 고시 제정, 치유농업시설 품질관리 등 제도 정비와 한국형 치유농업의 방향 제시 및 산업화 전략 등 종합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둘째, 치유농업 연구개발의 현장 실용화를 위해 다양한 치유농업 자원을 발굴하고, 과학적 효과성을 검증해 수요자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치유농업 실용화를 촉진한다.
셋째, 치유농업 보급・확산 등을 담당한다. 치유농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치유농장을 육성하고, 치유농장의 표준화된 서비스를 지원하는 지역별 치유농업센터 조성을 추진한다. 또한 치유농업을 이용하는 소비자와 공급자 간의 체계적인 지원과 품질관리를 위한 정보망도 구축할 계획이다.
장정희 단장은 “올해 농촌진흥청은 치유농업 인프라 확대를 위해 지역단위 치유농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치유농업센터를 2개소 조성하고, 치유농업서비스 제공 치유농장 21개소를 구축할 계획이다. 따라서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고시와 치유농업사의 자격기준 고시를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치유농장 품질관리 기준도 마련한다”고 말했다.
발간된 <팜앤마켓매거진 5월호>에서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