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는 7월 7일(일) 경상북도 예천군 소재 돼지농장(960여 마리 사육)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됨에 따라 7월 7일(일)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했다.
1. 발생 상황
경상북도 예천군 소재 발생농장의 농장주가 7월 6일(토) 돼지 폐사 발생에 따라 가축 방역 기관에 신고하였고, 정밀 검사를 실시한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이 확인되었다. 이는 올해 6번째 아프리카돼지열병 농장 발생이며, 지난 7월 경북 안동(7.2.)에서 발생한 이후 4일 만의 추가 발생이다.
2. 방역 조치 사항
첫째, 중수본은 경북 예천군 소재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됨에 따라 즉시 초동방역팀 및 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하여 외부인·차량의 농장 출입 통제, 살처분, 소독 및 역학조사 등 긴급방역 조치 중이다.
둘째, 농장 간 수평전파를 차단하되 사람ㆍ차량의 이동 통제에 따른 양돈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발생지역인 예천군 및 인접한 6개 시ㆍ군(경북 안동·영주·의성·상주·문경, 충북 단양)에 대해 7월 7일(일) 오전 6시부터 7월 8일(월) 오전 6시까지 24시간 동안 돼지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 관계시설 종사자와 차량에 대한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하여 시행 중이며,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셋째, 발생지역 내 바이러스 확산 차단을 위해 중수본은 광역방제기, 방역차 등 가용한 소독 자원(47대)을 총동원하여 예천군과 인접 6개 시군(경북 안동·영주·의성·상주·문경, 충북 단양) 소재 돼지농장(220여 호) 및 주변 도로를 집중적으로 소독을 실시한다.
넷째, 방역대(발생농장 반경 10km) 내 돼지농장 2호 및 발생농장과 역학관계가 있는 돼지농장 30여 호에 대해서는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발생농장에서 돼지를 출하한 도축장을 출입한 차량이 방문한 돼지농장 150여 호에 대해서는 임상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다만, 발생농장과 역학 관계가 있는 농장의 경우, 추후 농장별로 사육하는 돼지에 대한 임상검사 및 정밀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으면 도축장으로의 돼지 출하를 허용할 예정이다.
3. 방역 강화 조치
중수본은 전국 모든 돼지농장을 대상으로 발생 상황을 전파하고 농장 소독 등 차단방역 수칙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경북 모든 농장에 대하여 도축장 출하 등 돼지 이동 시 임상·정밀검사를 실시한다. 또한 지자체별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출 등 위험요인에 대한 방역 관리를 포함하는 ‘자체 방역관리 강화 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할 계획이다.
4. 당부사항
최정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중수본 회의에서 “최근 발생농장은 농장 인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감염된 야생멧돼지가 다수 검출되었고, 특히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감염된 야생멧돼지 검출이 많은 경북의 여타 지역도 추가 발생 우려가 큰 엄중한 상황이다”라고 하면서, “금년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감염된 야생멧돼지가 확인된 지자체에서는 양돈농장에서 보다 경각심을 가지고 방역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점검·교육·홍보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각 지자체는 신고 내용 및 증상 등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도 반드시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 여부를 확인하여 줄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충청도와 전북 및 경북 등 지역에 따라 많은 비가 내리고 있어, 집중 호우로 인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유입될 우려가 크므로 산, 하천 인접 농가 등의 방역실태를 점검ㆍ관리하고 침수 시 행동 요령에 대한 교육ㆍ홍보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해 달라”고 했다
5. 돼지고기 수급
7월 돼지고기 공급 물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번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농장의 돼지 사육 마릿수는 전체의 0.008% 수준으로 추가 확산이 없을 경우 살처분이 국내 돼지고기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