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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

“특수목적법인 품목 확대 반대”

가락시장 유통인, 일방적 특혜 부당성 주장

8개 품목의 전문적인 상장거래를 목적으로 승인된 특수목적법인의 품목 확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기존 도매시장법인 뿐만 아니라 출하자와 중도매인, 하역노조원들까지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들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해당 특수목적법인의 출범 목적을 부정하고 일반법인 전환을 검토한다는 것 자체에 대하여 특정법인에 대한 특혜를 지적하고 있다.

 

1994년 농안법 파동을 계기로 불법위탁이 성행하는 배추, 무, 양배추, 총각무, 쪽파, 대파, 마늘, 건고추의 8개 품목만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특수목적법인 설립이 추진됐다. 이에 해당 품목을 취급하는 가락시장의 중도매인을 대상으로 특수목적법인 설립 신청을 공모한 결과, 1994년 12월 2일 중도매인 49명이 주주로 참여한 대아청과가 특수목적법인으로 지정됐다.

 

 

그러나 대아청과는 설립과 동시에 품목 확대를 주장하면서 논란을 지속시켜 왔다. 특수목적법인의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가락시장 유통인들은 “대아청과의 품목 확대로 얻을 수 있는 당사자의 사익(私益)을 넘어설 수 있을 만큼의 출하자를 비롯한 사회·경제적 공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8개 품목에 대한 상장거래 정착이라는 목적조차 달성하지 못한 특수목적법인의 품목 확대를 무리하게 강행하고 있다”면서 “당초 8개 품목에서 건고추는 상장거래 자체를 포기했고, 몇몇 품목조차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되어 있는 상황으로, 이러한 정황은 특정 도매시장법인을 향한 특혜와 사익추구에 동조하는 행태”라고 꼬집었다.

 

이에 가락시장 유통인들과 출하자들이 특수목적법인의 품목 확대 시도에 대한 부당성을 규탄하는 내용을 담은 서명부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등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서명부에 참여한 인원이 962명에 달하고 있어, 특수목적법인의 품목 확대를 반대하는 가락시장 유통인들의 요구에 대한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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