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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퇴비 부숙도 검사’ 제도 앞장

서천군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병)가 올해 3월 ‘축산농가의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 이후 1년간 부여된 계도기간에 지역 내 축산농가들의 제도 안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는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해 환경오염이나 악취 발생을 막고 퇴비 품질을 높여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로, 올해 3월 25일부터 농가에서는 반드시 검사를 실시한 후 농경지에 살포하도록 규정됐다.


가축분뇨로 만들어진 퇴비는 주로 봄, 가을 영농철 농경지에 살포되는데, 토양에서 유기질 비료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부숙된 퇴비를 환원해야 작물에 영양분을 공급하고 토양 성질을 개선할 수 있다.

서천군농업기술센터는 제도 시행 전인 2019년부터 부숙도 검사 장비를 갖추고 2019년 160건의 부숙도 검사를 실시했다.


이와 함께 올해 1월부터 퇴비 부숙도 시행 대비 교육과 시연회를 실시하고, 각 농가를 방문해 제도 시행을 알리고, 온·오프라인 홍보에 행정력을 집중하며 2020년 11월 말을 기준으로 306건의 검사를 완료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축산농가에서는 축사 바닥관리부터가 퇴비화의 시작이라는 생각으로 평소 농업 미생물 활용, 정기적인 교반작업에 노력해야 한다”며 “내년도 분석량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에다 부적합 판정 농가 현장지도를 더욱 강화할 계획으로 장비와 인력 보강에 힘쓰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서천군 관내 축산농가라면 누구나 농업기술센터에 무료로 퇴비 부숙도 검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농가에서 직접 채취한 시료 500g을 밀봉 봉투에 담아 제출하면 15일 이내 검사 결과 통지서를 받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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