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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축산농가 퇴비 부숙도 측정’

퇴비 부숙도 측정 의무화로 적극 지원

서천군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병)는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측정 의무화가 오는 3월 2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에 대비한 퇴비 부숙도 검사를 무상 실시하며 적극 지원에 나서고 있다.


농업기술센터에 퇴비 부숙도 검사를 의뢰하는 방법은 축산농가의 부숙된 퇴비 더미에서 시료 500g을 채취하여 농업기술센터에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되며 검사 결과는 15일 이내 우편으로 통보한다.


부숙도 검사 주기는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대상 사육시설 규모는 6개월에 한 번, 신고대상 사육시설 규모는 1년에 한 번 퇴비 부숙도를 검사해야 하며 그 결과는 3년간 보관해야 한다. 부숙도 기준을 충족한 퇴비만 농경지에 살포할 수 있다.


군농업기술센터는 2019년부터 부숙도 검사 장비를 갖추고 지난해 160건의 부숙도 검사를 실시, 올해는 1월부터 3월 현재까지 135건의 검사를 완료하고 해당 농가에 개별 통보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당분간 코로나 확산과 관련하여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을 위해 센터 종합분석실 입구에 마련한 비대면 접수 공간을 이용하여 접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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