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임업진흥원(원장 김남균)은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10월 12일 현재 실시하고 있는 임업시험서비스를 폐지하고, 10월 13일부터 새로운 시험·분석·조사 서비스를 시행한다.
기존에 임업진흥원에서 제공하던 임업시험서비스는 「임업시험의 실시 등에 관한 규칙」개정(’17.10.12.시행)에서 실시기관 및 시험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폐지하게 된다.
또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목재제품시험, 토양 및 식물체 분석, 산림토양조사 등의 시험·분석·조사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관련 법 개정과 이에 따른 내규 제정에 의하여 시험항목, 시험의뢰서·성적서 등의 접수양식 및 수수료가 새로이 마련된다. 기존 임업시험서비스는 10월 12일(목) 오후 6시까지만 접수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