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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

청양군, 정착 초기 귀농인에 최대 3억 원 지원

자격 요건과 제외 대상 요건을 완화

청양군은 귀농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돕기 위해 ‘2025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을 오는 2월 12일까지 신청받는다.

 

 

지원 내용은 ▲농업창업 자금(농지구입, 하우스시설, 농기계구입, 축산분야 창업자금 등) ▲주택 마련 자금(주택 구입·신축·증·개축) 등으로 농업 창업 최대 3억 원, 주택 마련 최대 7,5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연 2.0%의 금리로 5년 거치 후 10년 상환 조건이다.

 

지원 자격은 만 65세 이하(1959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인 귀농인, 재촌비농업인, 귀농희망자로, 귀농·영농 관련 교육 8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군은 올해는 귀농인의 농업 창업과 성장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자격 요건과 제외 대상 요건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첫째, 농업 외 다른 산업 분야에서 일하는 기준이 완화되어 농업을 계속한다는 조건 아래 농외 근로를 제한 없이 허용하며, 기존의 농외근로 연간 소득 3,700만 원 미만 규정이 폐지되었다. 둘째, 기존에는 세대주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청년 등 세대원도 신청 가능하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군은 2월 중 대상자의 사업계획, 추진의지, 신용 및 담보평가 등 심층 면접 후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귀농인의 초기 정착을 돕고, 농촌 지역의 활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농업창업과 주택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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