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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교육농장의 연계형 치유농장 운영 요구 2

치유농장 인증 방식의 적절성 부분에서는 치유농장과 교육농장 모두 농장 통합 인증이 각각 67.6%, 68.3%로 높게 나타났다. 개별항목별 인증, 시설/운영자 자격 인증, 프로그램/시설 인증 등 다른 방식에 대해서는 10% 내외로 응답했다.

 

치유 프로그램 운영자 적절 교육시간과 관련하여 치유농장과 교육농장 모두 50시간 이상 100시간 미만이 적절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약 40% 수준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100시간 이상 150시간 미만이 적절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약 30% 수준으로 나타났다.

 

치유 프로그램 전문가 자격 취득 의사와 관련하여 전체 응답 농장 중 약 74.2%에서 자격 취득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격 취득을 위한 적절 교육시간으로는 50시간 이상 100시간 미만이 40.8%, 100시간 이상 150시간 미만이 40.0%로 나타났다.

 

치유농장 전환 시 활용 가능 자원과 체험 자원에 대해 치유농장의 경우 식물이 32.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뒤이어 농촌환경/경관(21.8%), 농산가공물(16.4%), 농작업(14.5%), 동물(12.7%)로 나타났다.

 

교육농장의 경우, 치유농장과 마찬가지로 식물이 33.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뒤이어 농촌환경/경관(18.8%), 농산가공물(16.5%), 농작업(15.8%), 동물(12.0%)로 나타났다.

참여자에게 인근 주민과의 교류 기회 제공과 관련하여, 치유농장의 경우 89.2%가 참여자에게 인근 주민과의 교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

 

75.7%가 타 농장과의 제휴를 통한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며, 64.9%가 치유농업 단지를 조성할 경우 치유농장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 기사는 <팜앤마켓매거진 2022년 1월호>에 게재된 내용의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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