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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

농촌진흥청, 발암 비료공장 7차례 점검서‘이상없음’...14명 사망

이원택 의원 “비료공장 단속·점검 전수점검”주문

 농촌진흥청이 14명이 사망하고 22명이 암진단을 받은 익산 장점마을 사태의 주범인 (유)금강농산을 대상으로 7차례 점검을 실시했음에도, 발암물질의 원인인 불법원료 사용을 적발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촌진흥청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 금강농산을 총 7차례 점검했다. 그러나 농촌진흥청의 점검결과는 모두 ‘이상없음’으로, 같은 기간 법원의 판단과 내용이 배치돼 논란이 예상된다.

 대법원은 지난 2월 4일, 금강농산 대표이사와 공장장 등을 대상으로 한 최종심에서 유죄를 확정한 가운데, 1심과 2심의 재판과정에서 밝혀진 금강농산의 불법행위도 사실임을 인정했다.

 

 1심과 2심을 담당한 전주지방법원과 전주지법 군산지원에 따르면, 금강농산은 2015년 4월부터 2017년까지 2년간 14회에 걸쳐 2,208톤 300킬로그램, 총 11만 415포의 불법원료사용 비료를 생산한 것으로 확인된다. 뿐만 아니라, 재판에서는 금강농산이 2010년부터 2016년까지 7년 동안에도 불법원료를 사용했다고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이 밝혀졌다.

 

 2010년부터 2016년까지 7년의 기간에 관해 재판부가 확인한 내용은 금강농산이 2011년 2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7회에 걸쳐 2010년도부터 2016년도분 불법원료(연초박) 사용내역을 인터넷 정보시스템에 기록했다는 것으로, 금강농산이 위 기간에까지 불법원료를 사용했다면 농촌진흥청의 부실점검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금강농산은 이 사안에서 문제된 불법원료인 연초박을 퇴비원료로 사용하겠다고 신고한 뒤 공장에 반입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검찰에 따르면 금강농산 공장에는 연초박을 퇴비화하는 시설이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주장대로라면, 농촌진흥청은 금강농산 점검 과정에서 퇴비화 시설의 유무만 확인했어도 불법원료를 적발하고 장점마을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

 

 이에 관해 이원택 의원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엄중히 대처해야 한다.”면서, “제2의 장점마을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농촌진흥청이 기존에 시행했던 비료공장 단속·점검을 전수점검해야한다.”라고 주문했고, 비료생산 과정에 대한 개선된 관리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환경부는 역학조사결과를 통해, 금강농산이 연초박을 비료의 원료로 불법 사용하면서 발암물질인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와 담배특이니트로사민(TSNAs)이 생성되었고, 이로 인해 장점마을 주민들 피해가 발생했다면서 역학적 연관성을 인정했다. 문제가 된 연초박은 담배의 찌꺼기로, 금강농산은 이를 퇴비의 원료로 사용하겠다는 명목으로 공장에 반입한 뒤 비료의 원료로 불법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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