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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농식품부, 농작물 저온피해 지원대책

긴급 영농기술 지도, 피해 정밀조사 후 재해복구비 지원

농림축산식품부는 ‘21. 4.14.〜19.에 경북, 전북, 충북 일부지역 새벽 최저기온이 영하로 떨어져 농작물 4,511ha에 저온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촌진흥청, 지자체 등과 협조하여 저온피해 농작물의 생육관리·회복을 위한 기술지도·영양제 지원과 과수 인공수분·열매솎기 등에 필요한 일손지원을 긴급 추진하고, 4〜5월중 지자체의 피해 정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6월중 재해복구비 및 재해대책 경영자금을 지원하며, 재해보험 가입농가에 대해서는 손해평가를 거쳐 보험금을 지급(사과·배·단감·떫은감 7월〜, 복숭아 12월〜)할 계획이다.


먼저 농식품부, 농진청, 지자체는 저온피해를 입은 농작물의 생육관리·회복을 위한 영농현장 기술지도와 농가의 일손부족 해소를 위한 지원을 추진 중이다.


 농촌진흥청은 지자체(도 농업기술원·시군 농업기술센터)와 함께 현장기술지원반을 긴급 편성(37개반 133명)하여 피해지역 작물의 생육관리와 병해충 방제 등 영농현장 기술지도를 실시한다.

농식품부는 과수 인공수분, 열매솎기(摘果) 등으로 인한 인력난 해소를 위해 108개 시군 239개소의 ‘농촌인력중계센터’를 운영하여 일손돕기를 지원한다.


 또한, 농식품부는 지자체의 피해 정밀조사(〜5월말)가 끝나는 대로 재해대책심의위원회를 거쳐 6월중 재해복구비와 재해대책 경영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밀조사 결과 시·군·구별 피해면적이 50ha를 넘고 이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는 50ha미만이라도 정부 지원대상이 되며, 정부 지원기준 미만인 경우는 지자체가 자체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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