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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친환경 인증 농식품 생산·유통 관리 강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주명)은 친환경 농업 활성화를 위해 농가 및 식품업체 대상으로 친환경농식품 인증제도 개선내용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해 친환경인증 농식품에 대한 생산·유통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친환경인증 농산물 재배를 통해 농약과 화학비료 사용을 줄이고, 풋거름 작물 재배 등으로 토양을 비옥하게 유지·관리함으로써,  2020년 기준으로 관행재배와 비교 시 화학비료 약 18,062톤과 농약 약 834톤을 감축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은 ‘20년말 기준으로 유기재배 39천ha, 무농약재배 43천ha 등 82천ha로 집계되었다.  ‘20년 유기 인증면적은 무농약 인증의 유기전환 등으로 ‘19년 대비 29.7% 증가한 39천ha(경지면적의 2.4%, 인증면적의 47%)로 확대됐다.  ‘20년 무농약 인증면적은 43천ha로 ’19년 대비 16.8%(8,720ha)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농관원은 지난해 도입(친환경농어업법 개정 시행, 2020.12.1.)된 무농약원료 가공식품 인증, 비인증품의 친환경 표시금지 등 제도개선 내용에 대해 농가와 식품업체 대상 홍보를 적극 추진한다.

지난 2월부터 전국의 농관원 130개 지원·사무소에서 관내 친환경인증 농가 및 가공업체를 방문하여 제도개선 내용 및 인증기준  등에 대해 설명(1차 : 2.15~3.5, 2차 : 3.29~4.7) 하고 있으며, 농가와 업체에서 요청할 경우 친환경인증 제품표시 요령과 인증절차 등에 대한 추가적인 안내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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