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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플·칼럼

농기계 사용자, 안전 사용 교육 의무화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어김없이 농촌 지역의 농기계 교통사고 인명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농기계 안전검사 시스템 구축과 정기적인 안전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영진 국회의원에 따르면 경찰청과 농촌진흥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농업기계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지난 2015년 이후 농기계로 인한 사고 건수가 총 2,23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연평균 447건의 농기계 교통사고가 일어났다. 같은 기간 사고로 인해 320명의 소중한 목숨이 희생됐고, 2,502명의 부상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 

특히 전체 농기계 교통사고 피해자 중 70% 이상이 65세 이상의 고령층이었고, 농업 종사자 인구비중이 높은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등의 농촌에서 사고가 다수 발생해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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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은 “앞으로 농기계 사용자에 대한 안전교육 강화와 함께 정기적인 농기계 안전검사를 받는 제도가 갖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의 농촌진흥기관에서는 농가 대상 안전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농번기때는 농기계 안전사고 방지에 더 집중 관리하고 있다.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따라 농기계 안전교육 동영상을 상영하고 안전 수칙 홍보물을 배부해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또 노후 농기계를 보유한 농업인에게는 농기계 임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물론 임대농기계 사용자는 안전사용 의무 교육을 받아야 한다.

매년 반복하는 교육과 지적사항에도 농기계 사고 치사율이 높은 편이다. 농기계 사용자만 주의한다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농기계 사용 안전의식 교육을 받은 농가들에 따르면 임대농기계 사용자뿐 아니라 농기계 사용자는 안전의식과 관련한 교육 이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자체 따라 농기계종합교육장이 있는 곳도 있지만, 전국 단위의 농기계 안전사고 체험 교육장이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사람에게 안전만큼 중요한 것은 없기 때문이다.

농사일이 바쁘다면 일에 쫓겨서 안전 의식을 망각할 때가 더 많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는 농기계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농사짓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안전사고 교육 의무화를 실시하다 보면 안전의식이 몸에 정착될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전국 단위의 농기계 안전사고 체험 교육장이 건립되어 농기계 안전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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