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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사)한국시장도매인정산조합, 송품장 등록 문자알림

시장도매인 출하자 대상

(사)한국시장도매인정산조합은 5월 15일(금)부터 송품장 접수시 출하자에게 송품장 등록 현황을 알려주는 ‘문자 알림 서비스’를 개시했다.


 5월 15일부터 시장도매인이 출하자가 제출한 송품장을 정산시스템에 등록하면 동시에 출하자에게 등록 현황이 문자로 공지해 출하자는 출하한 상품이 제대로 신고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시장도매인이 출하자가 제출한 송품장 사본을 거래신고소에 제출하고 정산시스템 등록하면 (사)한국시장도매인정산조합은 출하자에게 송금내역을 문자로 알려왔는데, 송품장 접수상황도 문자로 알려 출하자 보호를 한층 강화하였다.


 (사)한국시장도매인정산조합 임성찬 조합장은 “시장도매인을 믿고 출하하시는 출하자분들을 위해 출하자 보호차원에서 지난해부터 IBK기업은행 측과 협의해 개발을 진행해왔던 사안”이라며, “향후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와 협의하여 출하자가 송품장을 직접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농안법에 명시된 대로 출하자가 송품장 제출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교육, 홍보, 제도개선 등을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기관에 적극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성찬 조합장은 특히 “이번 송품장 문자 알림 서비스는 출하자 보호 차원에서 송품장 미제출로 인한 출하대금 미지급과 같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데 일조를 할 것” 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송품장 미제출 시 출하자가 보호 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출하자는 송품장을 제출하도록 한 농안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송품장을 시장도매인에게 반드시 제출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송품장번호, 거래 시장도매인법인명 등을 담은 이번 송품장 문자알림 서비스는 송품장에 게재된 출하자 핸드폰번호로 발송되며 시장도매인과 거래하는 출하자를 대상으로 발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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