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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대비 사전지원

부여군농업기술센터(소장 정대영)는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는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앞서 부숙도 검사를 무료로 실시한다.

 

부여군은 전체 축산농가 1,919호 중 912농가가 부숙도 검사 대상에 해당이 되며, 「가축분뇨 관리와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25일부터 가축분뇨배출시설 신고대상 농가는 연 1회, 허가대상 농가는 6개월에 1회 의무적으로 가축퇴비의 부숙도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가축분뇨퇴비를 농경지에 살포시 축사면적 1,500㎡이상 농가는 부숙 후기, 축사면적 1,500㎡미만 농가는 중기 이상으로 부숙된 퇴비를 살포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숙도 검사는 정해진 방법으로 채취한 시료를 밀폐된 봉투에 500g 정도 채취 후 24시간 내에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과학관 종합검정실로 접수하면 된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본 제도 시행은 부숙도 기준 부적합 퇴비 사용 시에 환경오염을 야기할 수 있어 환경관리 차원에서 실시하는 제도이며 부여군 전체 축산농가가 부숙도 검사를 주기적으로 받아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서 힘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전했다. 또  “퇴비 부숙도에 관한 컨설팅도 실시하니 많은 분들이 농업기술센터를 찾아 주셨으면 하고, 검사받은 결과지는 3년간 보관해야하므로 이점을 주의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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