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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과수화상병 발생현황 및 방제대책 추진상황

전국 예찰결과 안성, 천안의 지난해 발생지 인근에서만 확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지난달 경기도 안성에서 발생한 과수화상병의 방제를 위하여 관계기관 합동으로 2차에 걸친 전국적 예찰을 실시한 결과, 안성, 천안의 지난해 발생지 인근 총 8농가(6.51ha)에서 발생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화상병 예찰방제 지침(농진청)에 따라 1차 예찰은 4.255.6까지 ‘15년 발생지인 3개 시(안성, 천안, 제천)2,326농가(1,978ha) 대해, 2차 예찰은 5.236.3까지 전국 153개 시군의 57,670농가 (51,438ha)를 대상으로 농진청, 검역본부, 지자체에서 실시했다.

이 중 12개 시21농가에서 화상병 감염의심 나무를 발견하여 정밀분석 결과 2개 시 8농가의 과수원에서 양성으로 밝혀졌다.

농식품부는 지난해에 이어 다시 발생한 화상병의 조기박멸을 위하여 화상병 예찰방제 지침에 따라 강도 높은 방제를 실시 중에 있으며 6.6일 현재 총 발생 8농가(6.51ha) 7농가(5.66ha)는 매몰을 완료했고, 나머지 농가에 대해서는 이번 주 내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또한, 검역본부에 대학, 연구기관 등 내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역학조사반을 통해 금년도 화상병의 발생원인 등에 대해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발생지역, 과수원별 발생양상, 재배자 탐문, 유전자분석 결과 등을 종합해 볼 때 이전부터 잠복(화상병의 잠복기간은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수년간으로 알려진다.)되어 있던 병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정밀조사 중이다.

농식품부는 금년도 화상병 발생으로 우리나라산 사과배 생과실 수입중단 등 검역조치를 한 나라는 아직 없으며, 상대국의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우리나라산 사과배 생과실 등 화상병 기주식물(寄主植物)에 대해 수입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는 나라는 지난해 6.1일 금지 조치를 유지하고 있는 일본이 유일함

농식품부는 화상병의 특성상, 나무에 잠복 중인 세균에 의해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9월까지 지속적으로 예찰을 실시하여 의심나무 발견 즉시 방제를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화상병의 조기 근절을 위해 과수재배 농가에게 사과배나무의 잎, 줄기, 새순 등이 불에 타서 화상을 입은 것처럼 검게 변해서 말라 죽는 증상을 발견한 경우, 가까운 농업기술센터나 식물검역기관에 즉시 신고하여 줄 것과, 수원을 청결하게 관리하고 작업복, 장갑, 전정가위 등을 70% 알코올 등으로 수시 소독하여 병의 전파 예방에도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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