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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

농촌교육농장 ‘품질인증제’

농촌진흥청, 품질평가 요소 강화
인증 취소 규정 강화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초‧중등 교과과정과 연계한 농업‧농촌체험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농촌교육농장의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농촌교육농장 품질인증제를 운영하고 있다.
 품질인증제는 농촌교육농장이 방문객들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농장 방문이 이뤄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품질관리를 위해 2013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이 육성한 농촌교육농장은 전국 975곳이며, 2013년부터 현재까지 433곳이 품질인증을 받았다.  품질인증은 3년간 유효하며, 이후 재평가를 통해 갱신할 수 있다.


품질인증 평가 기준은 △농업자원 요소 △교육운영자의 역량 △교육프로그램 수준 △교육환경 △교육서비스 등 5대 품질요소 27개 품질항목으로 나뉜다. 
올해부터는 안전, 위생, 유기적 교육지침(매뉴얼) 등을 평가 기준에 포함했으며, 품질인증 이후 평가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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