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초‧중등 교과과정과 연계한 농업‧농촌체험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농촌교육농장의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농촌교육농장 품질인증제를 운영하고 있다.
품질인증제는 농촌교육농장이 방문객들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농장 방문이 이뤄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품질관리를 위해 2013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이 육성한 농촌교육농장은 전국 975곳이며, 2013년부터 현재까지 433곳이 품질인증을 받았다. 품질인증은 3년간 유효하며, 이후 재평가를 통해 갱신할 수 있다.
품질인증 평가 기준은 △농업자원 요소 △교육운영자의 역량 △교육프로그램 수준 △교육환경 △교육서비스 등 5대 품질요소 27개 품질항목으로 나뉜다.
올해부터는 안전, 위생, 유기적 교육지침(매뉴얼) 등을 평가 기준에 포함했으며, 품질인증 이후 평가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