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에서는 2019년 10월28일에 농기계임대사업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심의위원회의 심의안건으론 조례 개정을 통한 임대제한에 대한 근거 규정을 명확화하고, 노후 임대농기계 교체 및 신규 구입건을 심의했다.
심의 결과 농기계 임대 기간을 초과하여 반납한 경우, 농기계 반환 시 미세척한 경우를 포함하여 3회 이상 지적받을시 1년 동안 임대계약을 제한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공용으로 사용하는 임대농기계를 더욱 좋은 상태로 관리하여 농업인이 언제라도 임대농기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기 위함이다.
또한, 임대수요가 많은 농기계류를 조사여 8종 18대(42,462천원)를 추가 구매 및 교체할 계획이다.
농기계임대사업소 본소(모가면 위치)는 농업인들의 원활한 농작업을 위해 농번기(4월~10월) 동안 토요일 운영을 실시하며, 농번기에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농기계 임대방법은 동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