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작물·친환경직불 확대… 탄소중립 지원 프로그램 도입 추진 정부가 농업 직불제 확대·개편을 통해 농가 경영안정을 꾀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지난 6일 ‘농업직불제 확대·개편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윤석열정부 농정의 중요한 국정과제 중 하나인 ‘농업직불제 관련 예산 5조원 수준으로 확대’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다. 직불제 확대·개편으로 농가 경영안정과 미래농업으로의 도약을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 □ 농가 소득 직접 지원 강화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 수급 불안 등으로 농가 경영위험이 증가하고 있어 경영위험을 완화하고 중·소농 소득안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농가 수입·매출 변동에 대비한 보완 프로그램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가별, 품목별 실제 수입·매출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하는 경우 이를 완화하는 프로그램으로 올해 안에 구체적인 도입방안을 마련하고 시범사업 등을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농가별 수입·매출액을 파악·검증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농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사업자등록과 소득신고를 하는 농업인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기본직불제는 2020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2일 2022년 귀농귀촌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22년 귀농귀촌 실태조사의 주요 특징은 농촌에서 태어나 도시생활 후 다시 연고가 있는 농촌으로 귀농귀촌하는 U형 귀농귀촌 경향이 지속되고으며 정부의 단계별 지원 정책 체계가 확충된 영향으로 준비기간도 단축된것으로 조사됐다. 귀농의 경우 지난 2018년에 53%였던 U형은 지난해 조사에서 70.7%까지 증가했고 귀농귀촌 준비기간은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로 지난 2018년 조사에서 준비기간은 귀농의 경우 27.5개월, 귀촌은 21.2개월이었으나, 지난해에는 24.5개월, 15.7개월로 조사되어 각각 3개월, 5.5개월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30대 이하 청년층의 귀농 이유는 ‘농업의 비전 및 발전 가능성’이 최근 5년 동안 계속해서 1순위를 차지했다. ‘자연 환경이 좋아서’ 귀농하는 50대 이상에 비해 청년들은 직업으로서의 농업을 선택한 결과라고 하겠다. 귀농 이유는 자연환경(32.4%), 농업의 비전 및 발전 가능성(21.0), 가업승계(20.0)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귀촌은 농산업 외 직장 취업(22.6%), 자연환경(14.1), 정서적 여유(13.2) 순이었다. 귀농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봄철 묘목류의 수요 증가에 따라 수입 증가가 예상되는 3월 한 달 동안 해외 병해충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묘목류의 수입 및 유통단계에 대한 특별검역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검역본부는 특별검역기간 중 수입 묘목류에 대하여 실험실 정밀검역 수량을 2배로 확대하고, 묘목류의 수종 확인 철저 및 검역 현장 2인 1조 식물검역관 배치 등 검역을 강화하고, 국내 묘목류 판매시장을 중심으로 수입 묘목류나 수분용 꽃가루 등의 불법 유통 여부에 대해 특별사법경찰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묘목류 수입업체에게는 병해충에 감염되지 않은 건전한 묘목을 수입하도록 안내하고 특별검역에 대한 홍보 등을 통해 해외 병해충의 유입 방지를 위하여 다각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이진 검역본부 식물검역과장은“이번 수입 묘목류 특별검역 기간 운영을 통하여 해외 병해충의 국내 유입 방지와 함께 병해충에 감염되지 않은 건전한 묘목 공급을 통해 국내 화훼와 과수산업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농업인안전보험과 농기계종합보험의 보험료를 인하하고, 보험 가입연령 상향과 보험료 국고 지원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제도개선을 2023년 3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업인안전보험은 농작업으로 인해 농업인이 부상·질병이나 장해 진단을 받는 경우 치료비 등을 보상해 주는 보험으로, 보장 수준에 따라 일반 1·2·3형과 산재형 상품으로 구분하고 있다. 농기계종합보험은 경운기·트랙터·이앙기 등 12개 기종을 대상으로 농기계 작업 및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대인·대물배상, 자기신체손해, 농기계손해 등을 보상해 주는 보험이다. 정부는 농업인이 부담하는 농업인안전보험과 농기계종합보험 보험료의 50%를 지원하고 있다. 금년 3월부터는 지난해 보험 사고 감소로 낮아진 손해율*을 반영해 농업인안전보험과 농기계종합보험의 보험료를 인하한다. 농업인안전보험은 상품별로 보험료를 0.3%에서 3.4%까지 인하하고, 농기계종합보험은 12개 기종의 평균 보험료를 12.6% 인하한다. 특히, 농기계종합보험은 지난 ‘22년 4월에도 보험료를 전년 대비 평균 12.1%를 인하한 바 있다. 보험료 인하와 함께 농업인을 위해 다양한 제도개선도 시행되는데 첫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서해동)은 현재 신청받고 있는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에 대해 신청 대상농지와 신청하면 안 되는 농지 등에 대해 유의사항을 공지하고 있다. 올해 신청 대상 농지는 지난해 말 「농업농촌공익직불법」이 개정되어 2017~2019년 기간 중에 직불금을 지급받은 적이 없는 농지도 신청이 가능해짐에 따라 지난해 보다 약 124만 필지가 늘어난 약 702만 필지로 예상된다. 공익직불금 신청 대상 농지는 아래 기간 동안 쌀직불, 밭직불 또는 조건불리직불의 대상이 된 농지로서 신청인이 직접 경작하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에 한하며 공익직불금 신청 대상 농지라 하더라도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이 유지되지 않는 폐경지, 주차장, 묘지, 창고, 농막 등 농작물을 재배하지 않는 농지는 제외하고 신청해야 한다. 만일 폐경지 등 농지를 제외하지 않고 직불금을 신청할 경우 직불금이 감액되거나 법적으로 제재될 수 있다. 따라서 신규로 신청 대상이 된 농지에 대하여는 직불금 신청 적정성 여부를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실제 본인이 경작하지 않는 농지를 신청한 경우에는 부정수급자로 간주되어 지급된 직불금의 전액 환수조치, 직불금 수령액의 최대 5배에
청년농에게 공급 가능한 비축농지 최대한 확보 농식품부, 비농업인 소유농지, 국·공유지까지 확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2월 21일부터 4월 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령안에 따르면 우선 청년농 등에게 공급 가능한 농지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농지은행의 비축물량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기존 상속농지 등으로 제한되었던 농지은행의 농지 매입범위를 비농업인 소유농지, 국·공유지까지 넓힌다는 것이다. 또한 농지은행에서 매입한 농지 중에서 자연재해 등으로 훼손된 농지를 정비해 청년농 등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청년농 등에게 공급할 수 있는 농지가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농지연금 지급기간 종료 후에 가입자가 담보농지를 농지은행에 매도하여 채무를 상환할 수 있도록 채무상환 방법을 확대한다. 그동안 농지연금 가입자에 대한 농지은행의 채권 회수방법이 현금으로 상환 받거나 경매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경매 전에 가입자가 농지은행에 담보 농지를 매도하여 채무를 상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이번 개정입법예고의 주요 골자다. 농식품부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이해관계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노후 저수지의 보수․보강과 흙수로의 구조물화 등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의 올해 신규지구로 173개소를 선정하고 총 6,518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농업용 저수지는 총 17,080개소 중 50년 이상 된 시설이 14,902개소(87.2%)로 노후화가 심해 태풍,집중호우, 지진 등 자연재해에 대한 위험도가 높은 실정이며 저수지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은 시설관리자의 분기별 정기점검과 정밀안전진단 등을 통해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위험도가 높은 시설은 우선적으로 개보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튀르키예 지역의 강진을 계기로 농식품부는 2~3월 중에 내진보강대상 저수지 1,312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통해 재해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한영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노후 저수지의 적기 보수․보강을 통해 재해예방 능력을 키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안정적인 수자원 확보 및 관리를 통해 영농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서해동)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국내에서 생산 또는 수입되어 보관‧판매되는 비료를 대상으로 원료투입비율 이나 보증성분 등의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불량비료의 유통 차단에 주력할 방침이다. 지난해 농관원은 생산 및 유통단계 비료 761개 제품(391업체)을 수거·검사해 보증성분 미달, 유해성분 초과, 공정규격 외 원료사용 등 품질관리 규정을 위반한 130개 제품(83업체)을 적발했고, 「비료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관할 지자체에 통보했다. 올해는 농업인들에게 지원‧공급되는 유기질비료 및 토양개량제에 대한 생산단계 품질검사를 강화하고, 온라인을 통해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의 표시 사항(보증성분량‧원료투입비율 등) 점검을 확대하는 등 불량비료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품질 단속을 한층 더 강화할 방침이다. 유기질비료 및 토양개량제의 경우 전국 약 500개소 생산업체 중 주요 업체를 선정하여 검사 공무원이 직접 생산 현장을 방문해서 시료 채취 후 비료 시험연구기관에 분석을 의뢰하여 주성분‧유해성분‧그 밖의 규격(염분, 부숙도) 등이 공정규격에 맞게 유통되고 있는지 철저히 검사한다. 시중에 유통되는
농식품부는 벼 재배면적 3만7천ha 감축을 목표로 ‘쌀 적정생산 대책’ 추진 및 관련기관 단체 간 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총괄 지원키로 했다. 이를 위해 농촌진흥청에서는 타작물 재배기술 지원 및 홍보와 고품질 품종 개발 및 보급 등을 위하여 노력하며, 농협경제지주는 콩․조사료 등 타작물의 계약재배, 판로확보, 수급안정을 위하여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쌀전업농중앙연합회, 들녁경영체중앙연합회, 쌀생산자협회, 국산콩생산자협회는 회원 농가의 책임감 있는 참여를 위해 자체 벼 재배면적 감축목표를 설정해 전략을 모색한다. 더불어 한우협회, 낙농육우협회, 조사료협회는 하계 조사료 7천ha 재배 달성을 목표로 국내산 하계 조사료 소비촉진을 통한 판로확보 및 종자 확보․공급 등 경축순환농업의 조기정착을 위해 노력키로 했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도 농업기술원,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등 12개 기관으로 구성된 약용작물종자보급협의체 주관으로 올해 약용작물 종자 보급 계획을 발표했다. 대상 작물은 구기자, 단삼, 더덕(양유), 도라지, 마(산약), 만삼(당삼), 맥문동, 반하, 배초향, 백수오, 쇠무릎(우슬), 갯기름나물(식방풍), 어성초, 엉겅퀴, 오미자, 일당귀, 작약, 잔대, 지황, 천문동, 하수오, 총 21작목이다. 공급 규모는 종자(씨)와 종근(씨뿌리) 11톤, 종묘(모종) 135만 주로, 약 42헥타르(ha)에서 재배 가능한 양이다. 종자 신청은 공급 기관별 해당 작목을 확인한 뒤 각 기관으로 직접 연락하면 되고 기관에 따라 공급 시기와 가격 등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한 뒤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