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2023년 농업스타트업단지 조성 대상지역으로 전라북도 김제시와 경상북도 상주시를 선정했다. 농업스타트업단지 조성사업은 임대형 지능형농장(이하 스마트팜) 등에서 스마트팜 교육‧실습 등을 이수하고 스마트팜 영농 창업을 희망하지만 적합한 농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농업인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임대형 스마트팜과 청년 농촌보금자리조성과 연계하여 지원한다. 동 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집단화된 유휴농지, 국․공유지 등을 매입하여 경지정리 후 스마트팜 영농이 가능하도록 진입로, 용배수로 등 생산기반을 정비하여 청년농업인에게 최장 30년 동안 임대하거나 일정기간 임대 후 매도하는 사업으로, 2023년에 국비 54.5억 원을 투자하여 2개소(각 3ha 내외)를 조성한다. 농식품부는 지난 ’22년 11월 지자체를 대상으로 농업스타트업단지 조성사업 대상지 공모를 하였으며,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서류심사와 현장평가를 거쳐 전북 김제시와 경북 상주시를 최종 선정하였다. 농식품부는 사업시행자인 한국농어촌공사, 대상지역인 김제시․상주시와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부지매입, 생산기반조성, 농업스타트업단지
농식품부는 그동안 농산물 유통 효율성 제고를 위해 생산자단체를 중심으로 규모화를 추진함과 동시에 도매시장 거래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 산지 유통시설 확충 등을 통해 출하비용은 절감했지만, 간접비 증가, 소포장·저온유통 등 서비스 확대로 전체 유통비용은 상승 추세다. 이에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1월 11일 ‘농산물 유통구조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전환이 각 산업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물류 일괄 대행(풀필먼트) 서비스 등 혁신적 물류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채널도 급성장세에 있다. 농산물 유통 부문에서도 2020년부터 비대면 도매거래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물류비용 절감 등 디지털 전환의 효과성을 확인한 바 있다. 그러나 1인 가구 증가,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 등 끊임없이 변화하는 유통환경, 소비구조 변화에 대응키 위한 농산물 유통 주체들의 대응 역량은 미흡하고,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을 안정적으로 대량 공급하기 위한 산지의 유통·물류체계 기반도 부족한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현재의 농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농산물 대량유통 생태계 조성을 통한 유통·물류 혁신”을 비전으로 정하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경영비 중 난방비 비중(20% 이상)이 높은 시설원예 농업인(법인)의 경영상황이 악화되고, 이로 인한 재배포기 농가가 발생할 경우 물가상승 우려도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설원예 농업인(법인)에 한시적 유가연동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2022년 일반예비비 151억 원을 확보하여 올해 10월부터 12월까지(3개월) 시설원예 농업인(법인)이 난방용으로 구입하여 사용한 면세유류 총량에 대해 리터당 최대 약 130원을 지원한다. 시설원예 농업인(법인)이 유가연동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2023년 1월경 농가(법인)별 면세유 관리농협을 방문하여 유가연동보조금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후 농가(법인)별 지원액은 면세유류구매전용카드 결제 계좌로 입금된다. 농식품부, 농협 등은 유가연동보조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 시 시설원예 농업인(법인) 등에게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으로 농식품부와 농협 등의 점검 등을 거부할 경우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김종구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높은 경영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설원예 농업인(법인)의 부담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2022년 12월 26일부터 ‘2023년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만 18세 이상∼만 40세 미만, 독립 영농경력 3년 이하(독립경영(영농) 예정자 포함)이며 소득과 재산이 일정수준 이하인 청년이면 신청 가능하다. 선발된 대상자에게는 최대 3년간 월 최대 110만 원의 영농정착지원금을 지급하고,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창업자금, 융자, 최대 5억 원 한도)·농지은행 농지임대·영농기술 교육 등과 연계하여 지원한다. < 영농정착지원금 지원기간 및 금액 > 구분 지원 1년 차 (2023.4. ~ 2024.3.) 지원 2년 차 (2024.4. ~ 2025.3.) 지원 3년 차 (2025.4. ~ 2026.3.) 합계 독립경영 1년 차 110만 원(12개월) 100(12) 90(12) 3,600(36) 독립경영 2년 차 100만 원(12개월) 90(12)
2023년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예산은 최초로 17조 원을 넘겨 전년(16조 8,767억 원) 대비 4,807억 원 증가한 17조 3,574억 원으로 확정되었다. 2023년 농식품부 예산 증가율은 2.8%로, 실제 중앙정부 가용재원 증가율(1.5%)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차보전으로 전환된 정책자금 융자 예산(3,795억 원)과 신규로 반영된 특별사료구매자금(6,450억 원)의 규모를 고려하면 농업 분야 지원 예산은 실질적으로 올해보다 약 1조 5천억 원(8.9%) 정도 증가한 수치이다. 특히 국회 단계에서 정부 총지출이 0.3조 원 감액된 반면, 농업예산은 오히려 정부안(17조 2,785억 원) 대비 789억 원이 증액되어 식량안보 산업이자 미래성장산업으로서의 농업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는 평가다. 국회 심의를 통해 확정된 내년도 농식품부 최종 예산을 살펴보면 새 정부의 국정과제가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➊외부충격에도 굳건한 식량주권 확보, ➋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 ➌농가 경영안정 강화, ➍농촌 활성화 및 동물복지 강화 등의 네 가지 분야와 비료·사료 가격안정 지원, 직불금 확대와 같이 농업 현장의 체감도가 높은 사업을 추진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한국산 온주밀감과 한라봉, 천혜향 등 만감류의 뉴질랜드 수출 검역 협상이 12월 12일 최종 타결됐다. 이번 협상 타결을 통해 한국산 감귤류는 배(1999년)와 포도(2012년)에 이어 세 번째로 뉴질랜드로 수출 가능한 품목이 되었다. 한국산 감귤류는 1999년 뉴질랜드에 수입 허용이 공식적으로 요청되었으나 2002년 제주도 감귤궤양병의 확산으로 진행 중이던 위험평가가 일시 중단된 바 있다. 이후 검역본부는 한국산 감귤에 대한 검역적 안전성을 증명하는 추가자료를 지속적으로 제공했다. 뉴질랜드 검역당국을 제주도 감귤재배지로 초청하여 현지 조사를 추진하는 등 각고의 노력 끝에 수입 허용 요청 23년 만인 지난 12월 12일 뉴질랜드와 검역 협상을 최종 타결하게 되었다. 현재 한국산 감귤류는 유럽, 미국, 필리핀으로 수출되고 있으나, 이번 뉴질랜드 수출 검역 협상 타결을 통하여 오세아니아 지역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번 협상 결과에 따라 감귤류 생산 과수원 및 선과장을 검역본부에 등록하고, 검역관의 재배지 검역 실시 후 수확한 감귤을 표면 살균하여 수출할 수 있다. 검역본부는 협상
정부는 자연재해로 농작물, 농업시설 등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종묘, 농약대, 시설 철골비 등 직접적인 피해복구비 지원과 함께 정책자금 상환 연기 등 간접지원을 병행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올해 12월 11일부터 자연재해로 인해 큰 피해가 발생한 농가에게 지원되는 일부 정책자금(4개 자금)의 상환 연기 및 이자 감면 혜택을 전체 농업정책자금(54개 자금)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최근 이상기상 등으로 인하여 자연재해가 증가하여 농가의 경영 안전망 강화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피해 농업인이 신속하게 영농에 복귀할 수 있도록 간접 금융지원을 대폭 확대했다. 그동안은 대규모 재해피해 시 상환 연기와 이자 감면 등 간접지원 대상을 4개자금(농축산경영자금, 과원규모화자금, 농지매매자금, 농지교환분합)으로 한정하여 그 외 자금 대출 농업인(농업법인)은 피해가 크더라도 상환 연기와 이자 감면을 받을 수 없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22.6.10, 12.11. 시행) 및 「자연재난 피해농가 간접지원 농업정책자금 고시」 제정(’22.12.11.)을 통해 간접지원 대상자금을 현행 일부 자금(4개)에서 농가·법인 대상 전체 농업정책자금(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 법률 입법 공청회가 지난 16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날 서삼석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농촌의 고령화와 인구 감소가 심화되고 있고 시장을 통한 각종 서비스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도시와 마찬가지로 생활서비스와 의료·돌봄 등 사회 서비스가 절대 필요하다. 이를 법과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제정법 마련에 나섰다”고 밝혔다. 김정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시장과 정부의 실패가 중첩되는 농촌에서 주민 삶의 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서, 어르신 돌봄과 주거환경 개선을 실천하는 강원 춘천시 사북면 ‘춘천별빛사회적협동조합’의 사례를 들며, 일상 생활상 수요를 해결하는 대안을 제시하며 정부 지원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지난해 12월에 발의된 농촌 사회서비스법은 농촌 주민 등에 자조, 자립 및 사회적 책임성을 토대로 경제·사회 서비스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그 취지이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가 공동체를 기반으로 하는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의무화하는 것을 담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계획에 따라 적극 지원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더불어 농촌
치유농업과 보건복지를 연계하여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치유농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농촌진흥청은 지난 16일 국회서 토론회를 열었다. 주제 발표에서는 ▲네덜란드 치유농업 현황(Jan Hassink 박사, 바헤닝언 대학) 영상 강연 ▲치유농업 이해와 정책 방향(장정희 농촌진흥청 치유농업추진단장) ▲치유농업과 정신건강 연계 활성화 방안(김도윤 마음두레연구소 대표) ▲치매안심센터 연계 치유농장 사례(송미나 드림뜰 힐링팜 대표)를 소개했다. 이어 박천호 고려대학교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국립정신건강센터 이영문 센터장, 중앙치매센터 김교현 팀장, 중앙사회서비스원 이대영 부장, 삼성스카이병원 서용선 원장, 대구가톨릭대학교 윤숙영 교수가 종합토론을 이어갔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재형 의원실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희용 의원실, 농촌진흥청이 공동 주최하며, 치유농업과 보건복지 전문가, 관계자 등 80명이 참석했다. 유럽에서는 1990년대부터 치유농업을 보건복지 정책과 연계해 노인과 위기청소년의 돌봄과 심신 건강 증진 등 보건·의료영역에 활용하고 있으며 관련 연구를 추진해 왔다. 우리나라에서는 농촌진흥청이 2021년 3월 ‘치유농업연구개발 및 육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충남 당진시)은 27일, 국민 먹거리 안전의 보장을 위해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원산지 표시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 대상을 ‘2년 동안 2회 이상 위반’이라는 별도의 기준을 두고 있어, 처벌의 실효성이 미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2년 이내에 2회 이상 위반’이라는 과징금 부과 기준을 삭제하여 원산지 표시 규정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이다. 어기구 의원은 “농식품의 원산지를 속이거나 표시하지 않은 위반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국민 먹거리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개정안으로 원산지 거짓표시 행위를 근절하고, 소비자의 알권리가 강화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농식품 원산지 표시위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거짓 표시 등으로 적발된 업체는 3,115개소로 2020년 2,969개소에 비해 4.9% 증가한 반면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9건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올해 농식품부 국정감사를 통해 최근 5년간 거짓 표시 등의 원산지 표시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