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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2021년 친환경 인증 농업인 등 의무교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친환경 농식품 인증사업자와 신규 인증 신청자 등 약 36천여 명을 대상으로 2021년 친환경 농업 의무교육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라 친환경 인증 농업인 및 인증 신청 농가 등은 친환경 농업의 가치, 인증 사업자 준수사항 및 준수방법 등에 대해 2년마다 2시간의 의무교육을 이수해야한다.

 친환경 의무교육은 2019년 시범사업을 거쳐, 2020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다.

 대상자는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라 유기 농축산물 및 가공식품, 비식용유기가공품, 무농약농산물, 취급자(소분·포장) 인증을 갱신하거나 신규로 받으려는 자, 「축산법」에 따라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신규 또는 갱신)을 받으려는 자 등이다.

농관원은 지난해 교육결과와 현장 의견 등을 고려하여 올해부터 인증경력 3년 이상자에 대해 친환경 인증기준 등 기본교육 외에 유기농 현장 교육을 신설하는 등 교육내용을 개선하였다.

교육 분야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3개 인증분야(농산, 축산, 가공·취급)로 구분하되, 인증 경력을 고려하여 교육내용을 차별화한다.

인증신청자 및 2년 이하 인증 경력자에 대해 친환경농업의 가치, 인증기준, 농가 준수사항 등 기본교육을 중점 추진하고,  3년 이상 인증 경력자에 대해서는 기본 교육 외에 윤작·토양관리·병해충관리 등 유기농업 기술교육 과정을 신설하여 이론과 현장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인증경력을 고려하여, 인증 농가 등에 대해 2년마다 1회 교육을 원칙으로 하되, 5년 연속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농업인 등에 대해서는 4년 1회 교육으로 완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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