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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식약처, 천연색소 ‘락색소’ 독성시험 결과 발표

인체 알레르기 반응 평가 및 ‘락색소’ 사용기준 결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인체 알레르기 반응이 보고되고 있는 천연색소인 ‘락색소’에 대한 독성자료가 부족해 동물(랫드 등)과 세포를 이용한 독성시험을 수행한 결과, 이상 반응이 관찰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락색소’는 햄, 소시지, 음료 등 다양한 식품에 붉은색을 내기 위해 사용 가능한 천연색소로, 그동안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해 ‘18년 5월부터 ’19년 11월까지 약 2년여 간 독성시험(단회, 반복, 유전, 면역독성시험)을 실시했다.  90일간 반복 경구 투여시 최고용량인 500 mg/kg b.w.에서 독성이 관찰되지 않았고 유전독성은 음성으로 확인됐다. 알레르기 반응을 평가하기 위한 항원성 시험에서 4 mg/kg b.w.까지 이상반응이 관찰되지 않았다.

 

 이번 독성 시험은 알레르기 반응 등에 대한 인체 위해도를 평가하고 ‘락색소’의 사용기준을 결정하는데 과학적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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