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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생산자·소비자를 위한 가락시장 수산부류의 대변신

거래방법 지정으로 수산부류 거래정상화 및 활성화 도모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는 올해 2회에 걸쳐「가락시장 시장관리운영위원회(위원장 성진근, 이하 ‘위원회’)」를 개최(’21.1.29, 3.9)하고, ‘가락시장 수산부류 2021년 거래방법 지정과 거래제도 개선(안)’을 심의하여 참석위원 전원 합의 의결하였다. 위원회는 생산자‧구매자‧전문가 등 외부 위촉위원과 도매법인, 중도매인, 하역단체, 개설자 등 다양한 내‧외부 이해관계자 총2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금번 “2021년 가락시장 수산부류 거래방법 지정”을 마무리하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먼저 공사에서는 수산부류 전품목과 모든 유통종사자를 대상으로 8개월(’19.7~’20.2)에 걸쳐 유통실태를 조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수십차례 수산소위원회와 분과협의회 등을 통하여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는데, 협의과정에서 첨예한 이해관계 대립으로 격돌과 일부 단체의 불참 등 우여곡절이 있었다.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역시 재심의 요청 등으로 3차례 심의‧의결이 있었다.


이번 2021년 수산부류 거래방법 지정 심의의 가장 큰 성과는 유통인간 합의를 이끌어 낸 점과 수산시장 거래정상화를 위하여 도매법인도 매수를 통한 수집기능 확대와 매매참가인의 분산기능 활성화 등 거래제도 개선 필요성을 이해 당사자 모두 공감하고 함께 추진하기로 뜻을 모은 점이다.


 공사는 위원회에서 심의‧의결 된 내용을 중앙정부(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현장에 신속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공사는 낙후된 수산부류 물류체계 개선을 위해서 출하자, 하역노조, 도매법인, 중도매인 등이 참여한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팰릿 출하 확대 및 하역기계화 지원 방안 등을 중앙정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손봉희 공사 수산팀장은 “도매법인, 중도매인, 생산자 등 이해관계자들이 수산부류 거래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통일된 합의를 이루었다는 것은 그 동안의 갈등과 비정상적 운영으로 침체된 공영도매시장의 활성화와 정상화를 알리는 신호탄을 쏘아 올린 것”이라는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생산 농어민과 시민 소비자를 보호 할 수 있도록 가락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유통인과 하역노조 등이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 지원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다시 한 번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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