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주명)은 2021년 공익직불금 등 농업·농촌 관련 사업의 원활한 신청을 위해 3월까지 농업경영체 정보에 변동이 있는 농업인(농업법인)을 대상으로 관할 농관원 지원·사무소에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 신청을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익직불금 등 농업·농촌 관련 사업을 신청하려는 농업인은 사전에 주소지 관할 농관원 지원·사무소에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된 정보에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 후 14일 이내에 관할 농관원 지원 및 사무소에 등록정보 변경을 신청 하여야 한다.
농업경영체 정보를 변경 등록하지 않을 경우 공익직불금 등 각종 사업신청이 제한되거나 지원금액이 감액될 수 있다.
농관원 이주명 원장은 “공익직불금 신청 등 농업·농촌 관련 사업을 차질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농업인에게 3월까지는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을 반드시 신청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