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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농촌 빈집 철거해도 양도소득세 증가 없도록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김승남 국회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23일 농어촌과 도시의 빈집문제 해결을 위한‘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자진 철거명령을 이행할 경우, 빈집을 철거하면서 증가하는 양도소득세율을 7년간 기존 주택의 세율로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빈집을 철거하면 빈집의 토지는 투기 목적의 비사업용 토지로 변경돼, 양도소득세가 기존 주택에 비해 높게 부과된다. 빈집 소유자의 철거 동의를 받기 어려운 걸림돌 중 하나로 꼽혀왔다.

김승남 의원은“빈집을 스스로 철거하려 해도 세금이 증가하는 문제 때문에 빈집 소유자가 쉽게 철거명령에 동의하지 못했다”며“법 개정을 통해 농어촌과 도시 빈집의 원활한 철거를 유도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김승남 의원은 “농어촌 빈집을 활용한 관광상품화 등 농어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추가적인 방안도 모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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