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하여 온라인쇼핑몰에서의 식품구매가 급증함에 따라 오는 10월 26일부터 10월 30일까지 17개 광역시・도와 함께 온라인 판매 농・수산물을 집중적으로 수거하여 검사를 실시했다.
검사대상은 소비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약 20여개의 대형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유기농’, ‘무농약’표시 농산물 ▲‘유기식품’, ‘무항생제’, ‘품질인증’표시 수산물 ▲소비자들이 자주 구매하는 수산물 등 300건이다.
수거한 제품은 잔류농약, 중금속, 동물용의약품, 식품첨가물 등을 검사하여 농‧수산물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더불어 검사 결과를 통해 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할 계획이다.
이번 수거・검사를 통해 인증위반 등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소비 추세를 분석하여 소비자들이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안전한 온라인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