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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농작물재해보험, 수익성보다는 공공성에 집중할 때”

김승남 의원 ‘정책보험’답게 보험사의 손해를 농가에 전가하는 일 없도록 해야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23일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및 소관기관 종합감사에서 정부의 정책보험인 농작물재해보험의 손해율 악화를 이유로 농가 보상기준이 매년 축소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험을 통해 보상함으로써 농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농업 재생산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시행된 ‘정책보험’이다.

해마다 재해가 일상화되고 있으나 농작물 재해보험 보상기준이 낮아 농가경영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다. 올해는 사과·배·단감·떫은감 등 과수 4종에 대한 적과 전 발생 재해 보상기준을 기존 80%에서 50%로 하향했다. `16년 벼 품목에 한정해 시범 도입됐던 ‘무사고환급제’도 `17년에 폐지됐다. 한편 특정 읍면의 높은 손해율이 해당 시군 전체 가입자의 보험요율 인상으로 이어져 지역 간 보험료 격차를 유발하고 있다.
 
 시군별 보험요율의 격차는 보험지급금의 차이를 유발한다. 전남지역의 벼 보험요율의 격차가 크게는 약 8배까지 차이가 난다. (자부담 10% 기준, 진도 11.70%, 장성 1.48%). 도내에서 동일 품목인 벼를 재배하는 농가 입장에서 같은 보험에 가입하는데 요율이 수 배씩 차이가 나는 것으로, 지역 간 보험료 격차를 유발하는 현행 보험요율 산정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농식품부는 “최근 3년간 과수4종 보험의 손해율이 평균 160%로 급증해 보험료를 인상하거나 보장 수준을 조정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높은 보상 수준이 일부 농가의 피해 예방 노력 소홀, 영농형태 변화를 야기시킬 수 있다”라는 의견을 덧붙였다. *과수4종 최근 3개년 손해율(%) : (`17)111.8→(`18) 211.4→(`19)162.3
 
 김승남 의원은 “농작물재해보험은 재해 발생 시 농가가 유일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정부 정책이다. 민간보험과 동일 선상에 놓고 계산기를 두드려선 안 된다”라며 “과수4종 적과전 발생 재해 보상 수준을 80%로 다시 상향하고, 무사고보험료 환급보장제를 도입하고, 보험사의 손해율을 농가에 전가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농작물재해보험 품목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상당하다. 전남은 따뜻한 기후여건으로 아열대작물 재배로 농가 소득을 올릴 가능성이 크지만, 석류 등 아열대작물은 보험 대상품목으로 선정되지 않아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피해에 속수무책이다. 이에 김 의원은 “향후 신규도입 품목 선정 시 해당 품목을 포함하여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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