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책

타산업보다 10배이상 많은 농작업 재해

서삼석 의원 “농업인안전보험 사회보험화 적극 검토해야 ”

해마다 농작업 상해, 사망 등 재해율이 높아지는 가운데 농작업 중 사고를 보상하는 농업인 안전보험 제도개선의 시급성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이 23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 및 보상 현황’자료에 따르면 연평균 259명의 농업인이 농작업 사고로 사망했다. 농작업 재해율도 2015년 4.2%에서 2019년 6.3%까지 증가했다. 
 
이는 타 산업 산업재해 비율에 비해서도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전체 산업의 재해율은 0.48%에서 0.54%로 농작업 재해율이 평균 10배 이상 높다. 
 
5인이상 사업장으로 가입이 제한된 산재보험의 빈틈을 메꾸고 영세농업인들에 대한 재해보상을 위해 농업인안전보험이 도입 되었지만 의무가입인 산재보험과 타보험에 비해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다.

2019년 기준 농업인안전보험 가입율은 64.8%이다. 농업인안전보험과 같은 취지로 도입된 3톤이상 어선의 어선원재해보상보험의 2019년 가입률이 78.7%점과 비교해도 저조한 수치이다.

보장기간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농업인안전보험의 가입 기간이 1년으로 단기인데도 불구하고 1년 안에 사망이 발생해야 유족급여금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사망의 원인인 상해가 기간 안에 발생해도 앓아 눕다가 1년이 지나 사망하면 상해 보상만 지급된다.

반면 산재보험은 사고발생후 3년 이내에 보상금을 청구해야 한다는 것 외에 사고 발생 기간에 대한 별도의 제한이 없다.

예산 수준도 미흡하다. 2019년 기준 가입대상 숫자가 11만명 수준인 어선원재해보상보험 예산은 1,100억원인 반면 가입대상 숫자가 130만명 이상인 농업인안전보험 예산은 510억원이다.

서삼석 의원은 “타산업에 비해 발생빈도가 높은 농작업재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을 위해서 농업인안전보험의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면서 “관련 예산의 대폭적인 증액과 함께 농업인 안전보험을 산재보험처럼 사회보험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C) 팜앤마켓. 무단전재 재배포금지





포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