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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농기평, 자체 기준으로 연구비 정산금 회수 안해

최인호 의원 농식품부 지적에 3개월 만에 회수해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이하 농기평)이 국민의 혈세로 지원된 연구비의 정산금액을 자체적인 기준을 적용해 회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규모는 5억 5천만원에 달했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국회의원(부산 사하갑)이 농기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기평은 3년간(‘16~’18) 93개의 과제에 대한 정산금액 5억5천만원을 회수하지 않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감사를 통해 자체 기준으로 부당집행한 연구비나 연구비 잔액을 회수하지 않은 농기평에 시정조치를 내린 바 있다.
 
농기평은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업무 전반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정된 연구 관리기관으로, 연구개발비 잔액 및 부당집행금 중 국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농기평은 미회수 금액 대부분이 500만원 미만의 소액이고, 연구기관들의 부도·폐업 등 경영악화로 이를 채권추심 대상에서 제외했다.

국고 환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제외 기준을 상부기관인 농식품부와 협의도 없이 기관 자체적으로 정해 시행한 것이다. 더욱이 채권추심상의 한계가 있어 3년간 환수하지 못했다던 미회수 금액의 86%를 지난 9월 농식품부 감사 이후 3개월 만에 회수 완료했다. 그간 농기평이 국고로 지원된 연구비를 소홀히 관리하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인호 의원은 “소액이더라도 다량 발생할 경우, 결국 국고 체납증가에 악영향을 미치기 마련이며, 더욱이 국고 환수에 대한 채권추심 제외기준을 기관 자체적으로 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농기평은 환수업무 기준 등을 재정비하여 국민의 혈세로 지원된 국고를 집행하는 만큼 성실하게 환수업무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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