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6 (목)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정책

해마다 부정·불법 농약

김선교 의원 “농약 단속 업무는 상시 필요"

해마다 부정·불법 농약이 끊이지 않고 적발됨에도 불구하고 농촌진흥청에서 이를 단속할 수 있는 인력은 업무분장상 1명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어, 실질적 단속업무가 상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업무 이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여주·양평, 국민의힘)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2020.8 기간동안 농약 유통판매점에 대한 불법 농자재 적발건수는 683건, 이 중 밀수입을 포함한 무등록 농약은 37건, 불량농약은 225건, 법규위반은 421건으로 나타났다. 2020년에는 2015년 이후 한 건도 적발되지 않았던 농약 밀수도 11건이나 발견되었다. 

이렇게 부정·불법 농약 등이 꾸준히 적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속인력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2018년 지자체와 합동으로 대대적으로 단속인력을 투입하여 단속을 한 적은 있으나 현재 농진청에 상시적으로 단속을 하는 인력은 업무분장상으로 농자재산업과 기술서기관 단 1명이어서 제대로된 단속이 어려워 보인다. 이번에 발견된 밀수도 신고가 없었으면 발견되기 힘든 건들도 많다. 

농약은 국민들의 먹거리에 직결된 위험요소이기 때문에 부정·불량·불법 농약들이 그동안 얼마나 많이 유통되었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는 점 또한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또한 농약관리법 21조에 따라서 현행법상 ‘농약직구’가 불법임에도 최근 온라인 유통 확대에 따라 소비자가 직접 해외에서 구입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 점도 유의해야 한다. 

이에 따라 김선교 의원은 “농약 단속에 대한 업무는 상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업무를 더 잘 할 수 있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농약 유통 단속업무를 이관하는 것을 신속히 추진하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저작권자(C) 팜앤마켓. 무단전재 재배포금지





포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