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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어기구 의원, “임산물 불법채취 연간 1,137건”

전북, 2,298건으로 최다.. 경북, 피해액 가장 많아

임산물 불법채취로 단속된 건수가 연간 1,100여건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임산물 불법채취 단속건수가 5,685건으로, 연평균 1,137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5년간 단속된 인원은 6,941명, 피해액은 3억 6,886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전북이 2,298건으로 가장 많은 임산물 불법채취가 단속되었고, 경북이 1억 4,747만원으로 가장 많은 피해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 소관지역에서 발생한 임산물 불법채취 피해도 1,122건 발생했으며, 피해액은 1억 8,975만원에 달했다. 

임산물 불법채취 건수는 되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2,119건에 달하던 단속건수는 2017년 283건으로 줄었다가 2019년에 1,174건으로 4배가량 증가했다. 

어기구의원은 “임산물 불법채취로 인한 산림자원 피해가 늘고있다” 며, “임산물 불법채취 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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