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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산림조합중앙회, 사업대표이사제 도입

사업대표이사에 최준석 부회장 취임
"그린뉴딜시대 산림뉴딜을 선도 하겠다"

산림조합중앙회(회장 최창호)는 25일부터 개정된 ‘산림조합법’ 시행에 따라 전문경영인인 사업대표이사가 경영을 총괄하는 사업대표이사제를 도입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상임이였던 산림조합중앙회장은 농·수협과 마찬가지로비상임으로 전환된다.

전국 142개 회원조합장이 직접 선출한 대표이자 이사회 의장으로서 회원조합 지원과 대외활동 역할에 집중하게 되며, 사업대표이사는 중앙회 사업 전반을 책임지게 된다.

 또한 인사추천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해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현행 부회장만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사업대표이사, 감사위원, 조합감사위원장 등으로 확대하여 유능한 인사를 영입함으로써 경영의 건전화를 도모하는 한편, 현재 상임과 비상임 2인 체제의 감사를 3인의 감사위원회로 확대, 의사 결정권을 강화하고 외부전문가를 참여하게 하는 등 공정하고 전문화된 감사체제를 도입한다.


 아울러 지역조합의 책임경영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합의 사업규모에 따라 조합장을 상임 또는 비상임으로 운영하는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상임이사와 비조합원 이사의 임기를 현행 4년에서 2년으로 단축한다. 


 
신임 최준석 사업대표이사는“여러모로 어려운 시기에 사업대표이사직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산림조합의 본연의 정체성인 산주·임업인 중심조직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여 산주·임업인의 신뢰를 이끌고 그린뉴딜시대 산림뉴딜을 선도할 수 있는 조직으로서의 역량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혼신의 역량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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