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임업) 관련 융자·보조금 등 신청에 필요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증명서’를 거주지 가까운 읍·면·동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고령층이 대다수인 농업(임업)인이 한결 편해진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산림청(청장 박종호)은9월 22일부터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와 ‘농업경영체 증명서’ 2종의증명서를 전국 시·군·구(226개소) 및 읍·면·동(3,473개소)에서 발급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농업경영정보는 농업(임업) 경영현황에 대한 빅데이터로, 농업(임업)인은융자·보조금 등 지원을 받으려면 농업경영체로 등록해야 한다.
그 동안 2종의 증명서를 발급 받으려면 농업인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전국 130개소), 임업인은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23개소)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