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수농협연합회(회장 박철선)는 국민권익위가 국가재난 상황을 맞아 경제적 어려움 극복을 위해 이번 달 10일부터 추석 연휴 기간인 다음달 4일까지 청탁금지법상 농축수산 선물 상한액이 이번 추석에 한해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한 조치를 20만 과수농업인과 함께 적극 환영한다.
FTA 체결확대 등으로 과일의 수입량이 증가하고 소비패턴 변화로 국산과일의 소비가 정체된 상황에서 봄동상해, 긴 장마, 태풍 등으로 우리 과수농업인들은 농업현장에서 사투를 버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동안 좋은 뜻에서 마련된 청탁금지법이지만 부정부패 추방 취지와는 무관한 국산과실 등을 금품수수대상으로 선정하고 선물비 상한액을 정하여 소비가 위축되고 농가소득이 감소되었다.
추석 및 설명절에 사과와 배 등 국산 과실이 50%이상 집중 판매되는 시점에서 금번 조치로 소비촉진과 국산과실 소비가 국내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할 수 있도록, 이번 조치가 금년 추석 명절에 한해 한시적이 아닌 향후 전면적으로 이어지길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