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호주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가 발생하여 호주산 가금(닭, 오리 등), 타조와 가금육의 수입을 8월 1일부터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호주 농업부가 남부 빅토리아州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H7N7형 HPAI가 확인*되었다고 7월 31일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긴급보고한 것에 따른 것이다.
* 호주 빅토리아州 레스브리지(Lethbridge) 소재 방사 산란계농장(43,500마리 사육)에서 HPAI가 발생, 해당 농장 사육 산란계 살처분 및 방역조치
수입금지 조치 대상은 ▲살아있는 가금(애완조류 및 야생조류 포함) ▲가금 초생추(병아리) ▲가금종란, 식용란 ▲타조 ▲닭고기, 오리고기 등 가금육·가금생산물 등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들어 중국, 대만 등 주변국과 유럽의 HPAI 발생* 증가로 올 겨울 국내 발생 위험성이 커짐에 따라 HPAI 발생국에 대한 국경검역을 지속 강화하는 한편, 해외여행객에게 해외 여행시 축산시설 방문을 자제하고 해외에서 축산물을 휴대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않도록 협조를 당부하였다.
* (주변국: 중국‧대만‧베트남 등) ‘19.상 52건 → ‘20.상 128건(2.5배)
* (전세계) ‘19.상 149건 → ‘20.상 483건(3.2배) / (유럽) ‘19.상 10건 → ‘20.상 331건(33배)
아울러, 가금농가에서도 겨울철 대비 차단방역시설 사전점검 및 기본방역 준수사항의 철저한 이행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