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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농식품부, 초지제도 개선

대체초지조성비 분할납부제 도입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2020년 6월 11일자로  대체초지조성비 분할납부제 및 초지전용 후 용도변경 승인제 도입 등을 포함하는 초지법 개정법률이 시행되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개정·공포된 초지법(법률 제16790호, 2019. 12. 10. 공포, 2020. 6. 11. 시행)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초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6.1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 동안 초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체초지조성비를 일시에 납부해야 했으나, 총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3회 이내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게 됐다.
대체초지조성비를 분할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초지전용 허가를 신청할 때 초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분할 납부신청서를 동시에 제출해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분할납부를 결정하면 초지전용 허가 전에 대체초지조성비의 30%를 납부하고, 그 나머지 금액에 대해 납입보증 보험증권을 예치한 후 분할 납부하면 된다.
이번 초지법 개정을 통해 초지를 전용하려는 일반 국민이 대체초지조성비를 분할 납부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일시 납부에 따른 재정적 부담이 상당 부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 동안 초지를 전용한 후 곧바로 목적을 변경하더라도 이를 제지할 방법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초지를 전용한 후 5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용도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당초 용도와 달리 변경하여 대체초지조성비의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이는 처음에 초지법 상 전용이 가능한 목적으로 전용한 후 곧바로 초지 전용이 불가능한 목적으로 변경하거나, 대체초지조성비가 감면되는 목적으로 전용한 후 곧바로 감면되지 않는 목적으로 변경하는 등의 편법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시장‧군수‧구청장이 원상회복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대상에 ‘허가‧신고 없이 초지를 전용한 자’ 및 ‘용도변경 승인을 받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를 추가함으로써 지자체장이 초지를 불법으로 훼손한 자에 대해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어, 축산업의 기반이 되는 초지가 보다 적극적으로 보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초지의 이용현황, 초지법 위반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초지관리 실태조사” 기준일이 7월 1일에서 9월 30일로 변경되었다.
이는 일부 지역에서 초지를 월동채소 재배 목적 등으로 불법 사용하는 사례가 있어, 초지의 불법 사용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 기준일을 변경하게 됐다.

농식품부 정경석 축산환경자원과장은 우리나라 축산업의 기반이 되는 초지는 ‘19년 현재 32천ha에 불과하고, 매년 약 200ha 정도의 초지가 축산업 이외의 목적으로 전용되는 실정이라고 하면서, 용도변경 승인제 도입, 원상회복명령 대상 추가, 실태조사 기준일 조정 등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초지를 보다 실효성 있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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