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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사업신청 가이드라인 확정

신규 사업대상지 선정 공모

농림축산식품부는 `21년도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사업신청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내년도 신규 사업대상지 선정을 위한 공모 절차를 진행한다.
 
 사업대상지는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농업인 등이 20인 이상인 농촌지역의 마을(법정里 또는 행정里 단위)이다.
아울러 시·군에서는 후보 사업대상지별로 주민협의회 구성, 사업총괄코디 위촉 및 행정전담조직 확보 등의 요건을 사전에 갖추어야 한다.
 
 `21년도 사업신청을 하고자 하는 마을은 올해 5월말까지 사업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시·군에 제출하면 된다.
신규 사업대상지는 시·군 및 시·도의 자체평가와 9월 농식품부에서 추진하는 외부 전문가 등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사업대상지로 선정된 마을에는 향후 5년간 각종 농업환경 보전활동 이행 등에 필요한 예산 총 650백만 원이 지원된다.
 올해 사업대상지(`20년도)의 경우 사업을 신청한 전체 33개소 마을 중 20개소가 작년에 선정된 바 있으며,
 현재 사업참여 주민 대상 농업환경 인식 등을 위한 각종 교육·컨설팅, 마을별 농업환경 조사·진단 및 향후 5년간의 사업시행계획 수립 등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농진청에서 `19년도 사업대상지(5개소) 내 농경지 주변 생태환경 간이 조사 결과 생물다양성 증대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는 등 사업성과도 일부 나타나고 있다.


 농식품부 강형석 농업생명정책관은 “영농활동 등과 연계하여 농업환경을 보전·개선하는데 관심이 있거나 이를 실천하고자 하는 마을에서는 이번 신규 사업대상지 공모에 많은 참여를 부탁한다.”라고 당부했고,  “앞으로도 농업인 등이 동 사업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정 사업대상지 발굴 및 사업 홍보·설명회 추진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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