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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공익직불제 본격 시행

각 읍·면·동에서 접수 시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공익직불제 시행을 위한 제반 준비를 차질없이 완료하고, 5월1일부터 공익직불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농식품부는 금년부터「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하위법령 준비, 신청접수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읍·면·동 담당자 교육, 농업경영정보 사전 변경 등 필요한 사항을 추진해 왔다.
기본형공익직직접지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기본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성되며, 농가 단위로 지급되는 소농직불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농가 구성원 정보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구비하여 신청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농업인들이 쉽게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공익 직불제 신청방법 교육 동영상(「공익직불제 신청 따라잡기」)을 제작하여 5월1일부터 배포한다.


한편, 실제로 농사를 짓는 농업인들에게 직불금이 지급되도록 신청 단계부터 사전확인과 점검을 강화한다.
 직불금 신청 시, 신청자의 보조사업 이력(쌀직불금, 유기질비료 등)을 비교하여 신청자와 경작자의 일치 여부를 시스템상에서 확인하고, 일치하지 않는 경우, 신청자가 경작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실경작 여부를 소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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