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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수입 수분용 꽃가루 과수화상병 검출

불확실한 수입산 꽃가루 사용하지 말 것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과수화상병(E. amylovora) 분포지역산 기주식물(사과 등)의 수분용 꽃가루에 대해 수입금지 조치(4.14 수출국 선적분부터)를 취하였다고 밝혔다.


검역본부는 ‘05.12월부터 수입 수분용 꽃가루에 대해 식물방역법상 금지병해충인 과수화상병에 대해 의무적으로 실험실 정밀검사를 실시해 왔다. 지난 3월 16일 미국에서 항공화물로 수입된 수분용 사과꽃가루(3.83kg)의 검역과정에서 과수화상병 원인균이 검출(4.1)되어 폐기 조치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수분용 꽃가루를 통한 과수화상병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과수화상병이 분포하는 미국 등 56개국산 사과․배․복숭아 등 기주식물(배나무아과, 복숭아속 및 나무딸기속)의 수분용 꽃가루의 수입을 금지하였다.


또한, 검역본부는 수입 수분용 꽃가루에 대한 실험실정밀검사를 강화하고, 국내에 불법으로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단속·점검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국내 수요 성수기(4월) 사과, 배 주산단지를 대상으로 불법 수입 꽃가루 유통·판매 여부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을 동원하여 단속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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