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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농번기 아이돌봄방 사업 운영자 모집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에서 농번기 주말동안 영유아를 마음편히 맡기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운영 중인 ‘농번기 아이돌봄방 사업’ 운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농번기(3~11월) 주말에 아이를 맡길만한 보육시설이 없는 농촌지역에서 주말 돌봄방 운영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 금년부터는 운영개소수를 확대(‘19년 14개소 → ’20년 25개소 내외)하고, 운영기간도 4개월에서 6개월로 늘려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대상자는 농촌지역에서 보육에 필요한 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춘 법인·단체이면 가능하고, 돌봄 아동연령은 만 2세부터  5세까지다.


사업자로 선정되면 인건비, 교재·교구비, 급·간식비 등 운영비(시설당 17~26백만원 내외)와 화장실·조리시설 등 기존 시설 개보수비 및 장비·기자재 구입비(시설당 20백만원 이내)가 지원된다.


 귀농·귀촌한 젊은 세대가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로 보육·교육문제 해결을 꼽는 상황에서 농번기 아이돌봄방은 농촌지역 소규모어린이집(3~20명)을 지원하는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사업과 더불어 농촌지역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중요한 보육서비스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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