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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사업시행

가이드라인 확정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사업시행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올해부터 전국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사업대상지에서 이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농업인들의 인식을 개선하여 자발적으로 환경보전형 영농활동 등을 실천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농업환경 보전․개선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당초 사업주체인 지자체․농업인들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지침”을 규정․운영하고 있었으나,  기존 지침의 경우 본 사업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일반 시설․장비 지원사업 방식을 답습하고 있어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농식품부는 지난해 7월부터 자료조사를 비롯하여, 농업환경 관련 학계․전문가, 지자체 및 현장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실시하여 가이드라인을 확정했다.
 가이드라인은 지역 여건에 맞는 농업환경보전 활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현장 지원․점검 체계 구축, 지자체 역할 확대 및 농업인의 자율성 강화 등에 초점을 맞추어 수립됐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사업이행) 현장지원체계 구축 등을 통한 사업추진 역량 강화
  - 지자체 관심 제고 등을 위해 국비지원 비율 축소 및 지방비 비율 확대(당초 국비 100% → 개선 국비 50 : 지방비 50)
  - 사업대상지 별로 사업참여 주민 갈등 조정, 농업환경 진단 및 사업방향 기획․검토 등을 총괄하는 사업총괄코디 위촉
   - 주민-행정-전문가 간 협력 및 현장중심 지원 체계 구축
     - 사업성과 분석 등을 위해 농업환경 분야별 주기적 모니터링 실시
   * 특정 시기에 토양․용수․생태 및 경관․생활․유산 등 농업환경 조사


 ② (계획수립) 사업시행계획 수립 및 변경 절차 신설
  - 지역별 맞춤형 사업시행계획 수립 절차 신설
   - 당위성 확보 등을 위해 사업시행계획 변경 절차 신설
   
 ③ (농업환경보전 활동) 활동 프로그램 운영․관리 강화
  - 농업인들의 이해를 돕고자 활동 프로그램별 매뉴얼 신설
   - 활동 프로그램별 개선․보완 및 존치 여부 심의 절차 신설 
    - 현장 제안 활동 프로그램 발굴․시행 절차 신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본 사업 추진에 있어서 사업성과를 제고하고 나아가 농업인들의 농업환경보전 인식 제고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라며, 또한, “앞으로도 가이드라인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시행될 수 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고, 지자체․농업인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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