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고올레산 콩기름의 요오드가 규격을 신설하고, 축·수산물 중 기준이 설정돼 있지 않은 항균제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을 12월 30일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고올레산 콩기름의 요오드가 규격 신설 ▲국내 잔류허용기준 미설정 항균제의 일률기준 강화▲냉동수산물의 이물제거를 위한 일시적 해동 허용 ▲식품원료로 남방쭈꾸미 등 10품목 신규 인정 ▲새로 규명된 부정물질 2종 추가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개정 등이다.
고올레산 콩기름에 대한 요오드가 규격을 추가로 신설하여 고도불포화지방산 함량이 적은 고올레산 콩으로도 콩기름을 제조·판매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항생제 내성 관리를 위해 국내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돼 있지 않은 항균제에 적용하고 있는 일률기준을 강화(0.03 → 0.01 mg/kg)한다.
냉동 수산물의 이물제거, 선별, 절단 및 소분 등은 수산물이 얼어 있는 상태로는 작업하기 어려워 일시적으로 해동하여 작업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남방쭈꾸미 등 수산물 9종과 치커리 일종인 라디치오를 식품원료로 새롭게 인정한다.
새로 구조가 밝혀진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 2종을 부정물질 목록에 추가하여 식품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신규 등록 농약 3종(발리다마이신A, 메펜트리플루코나졸, 브로플라닐라이드)에 잔류허용기준을 신설하고, 델타메트린 등 농약 37종에 대해서는 잔류허용기준을 강화한다.
아울러 인체에 무해한 고나도렐린 등 동물용의약품 177종에 대해서는 잔류허용기준 설정 면제 물질로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