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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미성년자 동물해부실습 금지

예외적인 경우 허용 「동물보호법」 개정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미성년자의 동물해부실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 2020.3.21. 시행예정임에 따라 해당 규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했다.


동물실험시행기관에 설치되어 동물실험을 사전 심의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 기준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2019.12.30.부터 2020.2.10.까지 입법예고 한다.
  

 이번 동물보호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은 2020.3.21.에 공포된 미성년자의 동물해부실습을 원칙 금지․예외 허용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2018.3.20. 공포)에 따른 과태료 부과 세부 기준 규정 외에도  동물실험시행기관에 설치되는 윤리위의 동물실험 심의에 수의사 참여 의무화,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에게 윤리위의 심의를 보좌하는 행정전담인력을 채용하도록 하는 의무 신설 등을 포함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미성년자 동물해부실습 금지,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심의기능 강화를 통해 불필요한 동물실험 등 비윤리적인 동물실험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면서, 이번 입법예고기간에 제기될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여 후속 입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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